사건번호 : 2014 가단 0000
원고 : 산중거사
피고 : 도둑놈
위사건에 관하여 2014년 0월 0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4년 0월 0일을 판결 선고 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1) 입증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2) 증인 채택은 되었으나 증인 심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 타 증인을 채택할 필요성이 생겼으나 아직 증인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4)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사실 조회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5) 문서 송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문서 송부 신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 0월 0일
원고 산중거사 인
대구 지방법원 안동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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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전호승 작성시간 14.12.27 회장 카페지기 친구 산중가사님 오고가는 댓글속에 정담이 들어있어 보기좋고 댓글 우정속에 벗의 향기가 풍긴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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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교수 구수회 작성시간 14.12.27 전호승 감사님도 시인 닮아 가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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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重傳/이희빈 작성시간 14.12.27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용서해 주세요.
http://cafe.daum.net/gusuhoi/KucF/852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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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기지마 작성시간 14.12.28 대전시와 손해배상(기)중
1심에서 패소 한후
도저히 인정 할 수없어
을호증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가 제출한 을제1호증이 2쪽이 제출돼야 함에도
유리한 1쪽만 제출하고 2쪽이 제출되지 안했음을 항소심 변론기일에 입증했습니다.
변론후 12.3일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며,
선고기일며칠전 선고기일이 12.17일 연기됐으며,
이후 2015.1.12 변론재개결정이 이루어졌으며,항소인 저에게는 변론재개결정통지서
피고 대전시에게는 변론재개결정통지서와 석명준비명령이 발송되었습니다.
변론재개결정은 재판의 당사자가 신청안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제 사건은 추측하자면 항소심 변론기일에 을제1호증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
답댓글 작성자우기지마 작성시간 14.12.28 공략한 것이 주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