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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재개 신청서

작성자산중거사| 작성시간14.12.26| 조회수192| 댓글 1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4.12.26 [맺는 말]
    __ 위 증인신청과 사실조회촉탁신청과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입증 할 유일 한 증거입니다
    __ 위 증인신청과 사실조회촉탁신청과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허가 하지 않은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12.26 필승하십시오
  • 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12.26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변론재개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본 사건의 사건쟁점은 0000000000000 입니다.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완벽한 증거를 찾았고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변론재개를 받아 주십시오

    <아 래 2>
    본 사건의 사건쟁점은 0000000000000 입니다.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아는 사람은 구수회 입니다
    구수회씨가 몇년간 외국에 머무는 관계로 연락이 안됐으나, 며칠전에 귀국하였습니다
    구수회를 증인으로 신청코자 하오니 변론재개를 허가하여 주십시오
  • 작성자 산중거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26 내 친구

    내친구는착하고정직하고진실하고똑똑하다.

    내가 착하기에 내 친구도 착하고,
    내가 정직하기에 내 친구도 정직하고,
    내가 진실하기에 내 친구도 진실하다.

    내가 똑똑 하기에 내 친구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나 친구나 바보라는 것을 안 것은 모든 것이 개판이 다 된 다음 훨씬훨씬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우리의 인생이 빼도 박지 못할, 그런 나이가 되었을 쯤에야 알았다. 나나 내 친구는 바보들의 행진이었다. 참 바보스럽게 우리는 줄을 서서 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술래잡기 놀음이었다.

    내 친구는 이제 못 때먹었고, 내 친구는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내 친구는 이제 사기꾼이다.
  • 작성자 산중거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26 우리는 이제 매일 만나면 히히 덕 거린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지만 늘 상 즐겁다. 우리는 늘 죽일 음모를 하다 보니, 만나는 게 즐겁고, 재미있다.

    우리가 바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 정말로 똑똑한 게 뭔지를 알고 난후, 우리는 세상이 재미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는 며칠 전 감옥에서 나왔다.
    나는 친구 면회를 다녀왔지만 12월에 출소 한다고 하기에, 12월에 출소 한다고 믿었는데, 전화가 오기에 출소 한줄 알았다.

    우리가 다시 감옥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나도 감옥에는 가기 싫다.
    그러나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된다.
    염라대왕이라고 자칭 착각하는 놈들이 또 농간을 부리면 가야 한다.
  • 작성자 산중거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26 죄가 있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재수 나쁘면 가는 곳이 감옥이다.
    다수가 소수를 죽이는 법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이 감옥이다. 죄가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죄이고, 사람이 보내는 곳이 감옥이다. 같이 만나기 싫으니 헤어져 살자고 이혼 하는 곳이 감옥이다.

    수도원에 칩거하고, 산방에 갇히는 곳이 감옥이다.

    그러나 나는 내 친구가 나와서 행복하다.
    이제 그 친구와 커피라도 마실 수 있으니 즐겁다.
  • 답댓글 작성자 전호승 작성시간14.12.27 회장 카페지기 친구 산중가사님 오고가는 댓글속에 정담이 들어있어 보기좋고 댓글 우정속에 벗의 향기가 풍긴다 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12.27 전호승 감사님도 시인 닮아 가시는 군요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4.12.27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용서해 주세요.
    http://cafe.daum.net/gusuhoi/KucF/852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우기지마 작성시간14.12.28 대전시와 손해배상(기)중
    1심에서 패소 한후
    도저히 인정 할 수없어
    을호증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가 제출한 을제1호증이 2쪽이 제출돼야 함에도
    유리한 1쪽만 제출하고 2쪽이 제출되지 안했음을 항소심 변론기일에 입증했습니다.
    변론후 12.3일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며,
    선고기일며칠전 선고기일이 12.17일 연기됐으며,
    이후 2015.1.12 변론재개결정이 이루어졌으며,항소인 저에게는 변론재개결정통지서
    피고 대전시에게는 변론재개결정통지서와 석명준비명령이 발송되었습니다.
    변론재개결정은 재판의 당사자가 신청안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제 사건은 추측하자면 항소심 변론기일에 을제1호증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 답댓글 작성자 우기지마 작성시간14.12.28 공략한 것이 주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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