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변경은 임무영 검사가 직권으로 변경 이후 서산지청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가서 결정됩니다.
* 이때 여직원이 대전고검에 신분증 팩스로 넣어 달라는 전화가 와서 직접 간다고 하니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 지검에서 무죄 판단한 사건을 변호사가 항고하자 마자 기소유예 결정을 바로 합니다. 대한민국 유례없이 빠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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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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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 16.04.07 세풍 예, 댓글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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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의와진실 작성시간 16.04.08 정석 이마트에서 님을 모욕죄로 고소
==검찰은 범죄피해자인 님을 범죄자로 인정
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해서 무죄가 된 사건이네요
==1년동안 억울함과 고통 당해본 사람만ㅍ압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력있는 범죄자가 범죄피해자를 무고(00은 범죄을 저질러야 출세한다)
==만약에 님이 했으면 무고 감옥으로
==맞나요 저도 많이 당해서 -
작성자시 향기 작성시간 16.04.06 전관변호사의 힘을 것입니다.
저의 조합사건에서 조합장이 대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자 변호사가 쓴 고소장을 그대로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넘겨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원 1명 입건시키는데 3,000만원 성공사레금 2,000만원 이러자
기를 쓰고 유죄판결 받아내려고 애를 쓴 사건이 생각납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의와진실 작성시간 16.04.08 전관예우 범죄장사==앞으로 더 많아지고 국민은 희생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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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4.08 ㅁ 4월25일 검사 무협의 처분 / 5월6일항고 / 5월20일 항고이유서 제출 / 5월21일 임무영검사 직접경정 주문변경 --- 임무영검사가 항고이유서를 읽어보고 단 하루만에 급하게 주문변경 직접경정 한 이유가 무었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 항소이유서 접수 하고 다음날 바로 결정하는 사건이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