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重傳/이희빈작성시간16.04.06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63,50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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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작성자重傳/이희빈작성시간16.04.06정석 동지님!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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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작성시간16.04.06
<제 기준에서 위 게시물의 이해>
1. 정석님이 고소를 하여 무혐의 되고 2. 정석님이 항고를 하고 3. 항고 3일만에 주문변경이 되고 4. 지방검찰에서는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가 되고 5. 정석님은 기소유예에 대한 항복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6. 헌재에서는 기소유예를 취소시키는 일이 발생 7. 정석님 목적을 달성함 '
작성자시 향기작성시간16.04.06
전관변호사의 힘을 것입니다. 저의 조합사건에서 조합장이 대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자 변호사가 쓴 고소장을 그대로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넘겨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원 1명 입건시키는데 3,000만원 성공사레금 2,000만원 이러자 기를 쓰고 유죄판결 받아내려고 애를 쓴 사건이 생각납니다.
작성자정석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6.04.08
ㅁ 4월25일 검사 무협의 처분 / 5월6일항고 / 5월20일 항고이유서 제출 / 5월21일 임무영검사 직접경정 주문변경 --- 임무영검사가 항고이유서를 읽어보고 단 하루만에 급하게 주문변경 직접경정 한 이유가 무었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 항소이유서 접수 하고 다음날 바로 결정하는 사건이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