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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검찰청 항소이유서 2일 만에 사건 결정 / 매우이례적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취소

작성자정석| 작성시간16.04.06| 조회수333| 댓글 1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6.04.06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63,50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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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정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06 네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답댓글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6.04.06 정석  동지님!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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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16.04.06 <제 기준에서 위 게시물의 이해>

    1. 정석님이 고소를 하여 무혐의 되고
    2. 정석님이 항고를 하고
    3. 항고 3일만에 주문변경이 되고
    4. 지방검찰에서는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가 되고
    5. 정석님은 기소유예에 대한 항복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6. 헌재에서는 기소유예를 취소시키는 일이 발생
    7. 정석님 목적을 달성함
    '
  • 답댓글 작성자 세풍 작성시간16.04.06 반대인것 같습니다. 고소를 당한 것 같군요.
  • 답댓글 작성자 정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07 김정석은 이마트에서 물건사는데 판매직원이 저의개인정보를 빼돌려 개인정보 유출경위를 확인하러 갓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씁니다.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 임무영 검사의 단시간에 판단하여 검사직권으로 기소유예 한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헌재에 소송하느라 변호사 비용 발생... *^*
  • 답댓글 작성자 정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07 세풍 네 고소를 당하여 서산지방검찰청에서 무죄 라는것을 대전고검 임무영검사가 직권으로 주문변경... 제가 헌재에 소송... 그런데 재미난것은 임무영검사와 윤석렬검사가 대전고검으로 2016년 인사이동으로 만나서 근무하는군요.*^
  • 답댓글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16.04.07 세풍 예, 댓글 존경
  • 답댓글 작성자 정의와진실 작성시간16.04.08 정석 이마트에서 님을 모욕죄로 고소
    ==검찰은 범죄피해자인 님을 범죄자로 인정
    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해서 무죄가 된 사건이네요
    ==1년동안 억울함과 고통 당해본 사람만ㅍ압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력있는 범죄자가 범죄피해자를 무고(00은 범죄을 저질러야 출세한다)
    ==만약에 님이 했으면 무고 감옥으로
    ==맞나요 저도 많이 당해서
  • 작성자 시 향기 작성시간16.04.06 전관변호사의 힘을 것입니다.
    저의 조합사건에서 조합장이 대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자 변호사가 쓴 고소장을 그대로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넘겨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원 1명 입건시키는데 3,000만원 성공사레금 2,000만원 이러자
    기를 쓰고 유죄판결 받아내려고 애를 쓴 사건이 생각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의와진실 작성시간16.04.08 전관예우 범죄장사==앞으로 더 많아지고 국민은 희생재물==
  • 작성자 정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08 ㅁ 4월25일 검사 무협의 처분 / 5월6일항고 / 5월20일 항고이유서 제출 / 5월21일 임무영검사 직접경정 주문변경 --- 임무영검사가 항고이유서를 읽어보고 단 하루만에 급하게 주문변경 직접경정 한 이유가 무었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 항소이유서 접수 하고 다음날 바로 결정하는 사건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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