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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카페 수장 놈의 미친 향연

작성자푸른솔|작성시간16.08.29|조회수1,188 목록 댓글 30

나는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의 재판이 있다고 하여 그 재판에 방청했다.

그런데 그 재판은 내가 모르는 자의 재판이었다.

방청을 마치고 복도에 나오니 재판에 가자고 한 녀석이 방청의 내용을 물어왔다.

 

나는 재판의 주인공이 있어 나의 심중을 있는 그대로 밝혀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래주면 고맙다고 했다.

나는 국민은행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가 되었기 때문에 패소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끌어온자는 어느 카페지기이다.

그 자와 그 재판의 주인공은 혈전이 벌어졌다.
그 카페지기와 나는 초면이지만 그 카페지의 행색은 초라했고, 법률적 지식은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천박했다.

(그래서 나는 이자들의 하는 행동에 왼쪽 발의 발톱도 안된다는 것이며, 자신이 있다)

 

그래서 겸연쩍어 그 날 점심을 내가 산 것으로 기억된다.

 

그 카페지기가와 그자는 지금도 국민은행과 재판하며, 블랭카드를 들고 설친다.

에라히 도라이들아  

 

그런데 그 카페지기는 신의한수라고 까부니 미친놈의 항연이다. 

그런데 그 재판하던자는 사법피해자를 상대로 삐끼로 탄생하여 작업하고 있다.

 

그리고는 공동고발자에 이름을 올려, 이제 철퇴로 보냈다.

 

잘못했다는 사과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철장으로 보낸다.

 

- 사법피해자의 인권이 이런 자들 때문에 침해되기에, 나의 사법피해자 인권의 수호를 위해 철창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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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 작성시간 16.08.30 <송덕님 댓글 요약>

    위 국민은행으로 부터 사법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그피해자는 국민은향 고객으로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아라! 하면서 있지도않은 대출금을갚지 않는다고 하여
    거주하고있는 집에 압류신청이들어와서 그에대한 부당한 은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사건입니다
    이런경우 님 같으면 가만히 안자서 당하고 있겠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 작성시간 16.08.30 <구수회 의견>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들어 왔다. 고 했는데.............그러면 일의 순서는
    1. 갑제집행정지 신청
    2. 그 직후에 <청구이의 소>로서
    상대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혹시나 어00 선생님이 발향을 잘못 잡은것은 아닌지요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 작성시간 16.08.3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압류가 아닌 가압류라고 하면
    1. 가압류이의신청
    2. 제소명령신청으로
    상대를 녹다운 시켜야 합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방향은 틀립니다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 작성시간 16.08.30 <우0택 판사 만장사건 평가>

    원고들(어우경)이 피고(경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경찰을 소송하고 있는 사건에 위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만장을 들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
    위 만장 사건은 가야할 길이

    1. 소송 이전에 정보공개 행정심판, 행정법원,고법 등에서 소송으로 해야 함

    2.우광택 판사의 잘못이 없고

    3. 만장자체에도 판사 잘못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 작성시간 16.08.30 <법률 토론 결어>

    모든 문서는

    이름 자필+도장 만
    맞으면 더 확인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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