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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 오판(誤判) 연구(1).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의 사례?

작성자김세중|작성시간16.11.24|조회수100 목록 댓글 8


나의사건 오판(誤判)연구(1) (2013가단 50121xx), (2013나403xx)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하나의 사례? 일 뿐 (많이 지적해 주세요, 다음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1. 판결 요지

원고의 추가업무(경영컨설팅과 20일 추가업무)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前提)로 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오판의 내용


가. 판결문 기초사실 모두가 허위

(1). 피고 D社는 원고(C회계법인, 김세중)에게 제반회계(회계감사 +경 영컨설팅과 20일 추가업무)를 위임하였다. 제반회계 계약서 없음.


(2). 원고 김세중은 피고 D社의 定期회계감사를 수행한 자이다(정기 회계감사 수행 사실 없음).


나. 판결문의 논리적 오류

저작권 성립요건 즉 전제(前提)는 창작(創作)성이며, 추가업무가 없어

도 저작권 성립가능. 추가업무 전제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세종대왕이 아니면 조선왕이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검사(저작권)에서 확인되었는데 도, 어린이 어머니와 갑이 同寢(추가업무)했다는 증거가 없으 므로, 어린이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


다. 禁反言 원리 위반

판결문 기초사실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반회계(회계감사업무와 경영컨설팅, 20일 추가업무)를 위임 했다 하고, 결론에서는 추가업 무 수행 증거가 없다. 一口二言.


라. 특별법(저작권법) 우선적용 위반

판결문(위 1 요지 참조)은 저작권법을 도외시 하고, 민법 논리에 의 한 기각이어서, 특별법 우전적용 원칙위반입니다.


마.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에 이송요청(재배당요구신청서) 거부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장이 민사부에 배당되었고, 기각.

2심의 재배당요구신청서 묵살.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위반. 

            

3.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하나의 사례일 뿐 

  

www.youtube.com/embed/QVIQ8vkZo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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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양말장사 | 작성시간 16.11.24 그렇네요, 여태까지 민의의 중심지 국회가 제역할을 못했기때문에
    개판개검들이 흡혈귀의 모습을 숨기고,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었네요,
  • 답댓글 작성자김세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1.24 판 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권력 돈이 없으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뒤집어 졌듯이, 내년 대선후에는 사법부도 뒤집어 지겠지오.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 작성시간 16.11.25 참으로 억울한 사건입니다. 회원들 이해 차원에서 아래 항목을 서두에 보충해 주십시오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 작성시간 16.11.25 1. 원고 주장 요지
    2. 피고의 답변요지
    3. 패소 이유
    4. 판사의 오판 요지
    5. 패소이유의 모순
  • 답댓글 작성자김세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1.2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구 교수님 제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한번에 전부 나열하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 두어번에 걸쳐 연재? 하려고 우선 판결에
    대한 오판을 적었습니다.
    다음 회에는 피고의 답변요지 패소이유 등을 올리려고 합니다.
    3일에 1회 게재 규정으로 내일이나 모래쯤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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