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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 오판(誤判) 연구(1).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의 사례?

작성자김세중| 작성시간16.11.24| 조회수8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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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자 회장 정대택 작성시간16.11.24 자유심증주의의 한게를 심각하게 위반한
    성기꼴리는 대로 판결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회장 정대택 작성시간16.11.24 국회는
    오판과 개판 판결한
    법관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 답댓글 작성자 김세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1.24 회장님 말씀대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크게 벗어 났습니다(2008다6755).

    더욱이 판결문 "기초사실"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시키고,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도 어기고,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 작성자 양말장사 작성시간16.11.24 그렇네요, 여태까지 민의의 중심지 국회가 제역할을 못했기때문에
    개판개검들이 흡혈귀의 모습을 숨기고,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었네요,
  • 답댓글 작성자 김세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1.24 판 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권력 돈이 없으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뒤집어 졌듯이, 내년 대선후에는 사법부도 뒤집어 지겠지오.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16.11.25 참으로 억울한 사건입니다. 회원들 이해 차원에서 아래 항목을 서두에 보충해 주십시오
  • 답댓글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16.11.25 1. 원고 주장 요지
    2. 피고의 답변요지
    3. 패소 이유
    4. 판사의 오판 요지
    5. 패소이유의 모순
  • 답댓글 작성자 김세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1.2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구 교수님 제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한번에 전부 나열하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 두어번에 걸쳐 연재? 하려고 우선 판결에
    대한 오판을 적었습니다.
    다음 회에는 피고의 답변요지 패소이유 등을 올리려고 합니다.
    3일에 1회 게재 규정으로 내일이나 모래쯤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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