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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내일 경찰서 들고갈 고소장입니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판결문 참조 요망 -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드림

작성자최 대 연|작성시간17.10.11|조회수563 목록 댓글 8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2. 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2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00]

【판시사항】

난폭한 도사견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긴 점이 과실이라 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사견은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를 맡길 때에는 그 도사견을 안전하게 관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맡김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맡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9조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제1심】부산지방법원(79가합88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6.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976. 6. 17. 20 : 00경 부산 동래구 연산3동 (상세주소 1 생략) 소외 1의 집 마당에 매어져 있던 도사견에 물려 전신에 교창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도사견은 피고의 소유로서 투견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바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지닌 몸집이 크고 아주 사나운 수캐인데, 소외 1이 위 일시경 처형되는 소외 4를 통하여 교배를 붙이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빌려 마당에 매어 두었던 중 원고가 접근하자 맨끈을 끊어버리고 덤벼들어 원고의 전신을 여러차례 물어뜯어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여 이건 사고당시 위 도사견은 소외 4가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아 그녀의 소유라는 취지의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의 5(진술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당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내용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위 증인들의 각 나머지 일부 증언내용과 변론의 전취지(피고가 값진 도사견을 특단의 사정없이 소외 4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것과 남의 집 방 1칸을 빌려 소아마비로 불구인 아들 1명과 더불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소외 4가 많은 사육비와 상당한 면적의 사육장소가 필요한 위 도사견을 사육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의 피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이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도사견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이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태만히 하여 위 도사견을 보관할 별도의 개집(적어도 철책과 철조망으로 만들고 사람의 접근을 막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소외 1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낡은 개끈만으로써 사람이 드나드는 그의 집 마당에 그냥 매어 두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4가 피고 또는 그와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에 있는 위 도사견의 직접 보관자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1976. 7. 9.에 돈 30,000원을, 같은해 12. 18. 돈 2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로써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결말 짓기로 합의하였은즉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76. 12. 18. 소외 4로부터 돈 2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고, 원·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현금보관증)에 적힌 일부내용과 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소외 4가 1976. 7. 9. 원고의 사돈되는 소외 6(원고의 형과 동서간)에게 돈 3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의 각 돈이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나아가 위 돈으로써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결말 짓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건 사고 후 소외 4는 자기가 위 도사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병문안을 온 소외 6을 보고 합의하자면서 돈 30,000원을 내어 놓는 것을 그는 원고와 상의한 바도 없이 또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돈을 받아 그 뜻을 원고에게 전하였던 바 원고가 노발대발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함에 그가 그냥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위 돈 20,000원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 원·피고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형사문제화 하기에 이르자 소외 4가 자기 소유인 위 도사견 때문에 불상사가 난 것이니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좋도록 하라고 하면서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합의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술을 마시고 소외 1의 집에 놀러 왔다가 마당에 위 도사견이 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에 접근하여 놀람으로써 위 도사견의 난폭성을 끄드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에게도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음이 뚜렷하므로 이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진단서, 추정치료비 계산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확인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상해로 말미암아 1976. 6. 17.부터 같은해 7. 4.까지 부산 동래구 연산동 (상세주소 2 생략)에 있는 소외 7 외과의원에 입원치료하여 치료비 돈 124,000원을 소비한 사실, 이건 상해 부위에 대하여는 성형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그 수술비로 돈 1,35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다.

이밖에 원고는, (1) 퇴원 후에도 이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약값으로 90일간 매일 돈 2,000원씩 합계 돈 180,000원을 소비하였고, (2) 이건 상해로 말미암아 4개월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매월 돈 150,000원씩 합계 돈 60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퇴원 후에도 그 주장의 약값을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운전면허증)에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당시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수입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원고는 당원의 몇 차례의 걸친 입증촉구에도 입증을 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가 이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합계 돈 1,474,000원이 되는데,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은 돈 5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원고가 이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충분히 이를 추인할 수 있는바, 그 수액은 이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정도, 그밖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돈 1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7. 6.부터 완급일까지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3.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499]

【판시사항】

갑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을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을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갑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을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을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9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한승진)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외 1인)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법 2014. 7. 8. 선고 2013가소87074 판결

【변론종결】

201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79,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 6. 23. 11:00경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공원 호수 부근에서 피고의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피고의 처와 얘기를 나누다가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그 애완견이 때마침 그 옆 벤치 부근에 있던 원고(2009. 2. 4.생)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9104호로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자신의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애완견 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및 성형수술 진단비용: 573,805원(= 치료비 합계 686,865원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13,060원)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향후치료비: 2,505,580원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이가 4세에 불과하여 상처 부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방치하였고 원고가 혼자 놀면서 애완견을 자극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 측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단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을 제1호증의 4(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여자아이(원고)가 옆 벤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처와 얘기를 하느라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원고 측 과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그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그 주인이 그러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혼자 놀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그 정확한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이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3,079,385원(= 573,805원 + 2,505,580원) 및 위자료 2,500,000원 합계 5,579,38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원경 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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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11 최 대 연 검찰에 기소가 되면 나중에 배상 명령 신청서 제출해도 됩니다.
    기소가 되어야지 배상 명령 신청 할수 있습니다. -저가 착각 했어요
  •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11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註]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답댓글 작성자푸른솔 | 작성시간 17.10.11 아우는,
    지금 형사를 논하는데, 민사의 판례이니,
    형사의 판례를 찾아주시길....
  • 답댓글 작성자칠면조 | 작성시간 17.10.11 푸른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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