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 대 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7.10.11
칠면조님 고소 내용에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을 명기하고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으로 상기의 2개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최 대 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7.10.11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註]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작성자최 대 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7.10.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