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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내일 경찰서 들고갈 고소장입니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판결문 참조 요망 -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드림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17.10.11| 조회수49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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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11 필승 !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11 칠면조님 고소 내용에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을 명기하고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으로 상기의 2개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11 개 주인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바란다고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임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11 최 대 연 검찰에 기소가 되면 나중에 배상 명령 신청서 제출해도 됩니다.
    기소가 되어야지 배상 명령 신청 할수 있습니다. -저가 착각 했어요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11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註]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답댓글 작성자 푸른솔 작성시간17.10.11 아우는,
    지금 형사를 논하는데, 민사의 판례이니,
    형사의 판례를 찾아주시길....
  • 답댓글 작성자 칠면조 작성시간17.10.11 푸른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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