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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9재심청구 하고 9.25 의견요청서에 의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09고단6322 무고사건 입증자료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여 9.26일 자로 기각

작성자홍기정.|작성시간17.10.21|조회수386 목록 댓글 11

결정 한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사실이며 천둥번개 보다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 판사 이학승이가 해냈다는 사실 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임한 이번 대법원장도 또다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염려를 하고있습니다


항고이유서
사건 2017로 21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인 홍기정

위 항고인은 2017.9.19 재심청구시 증거자료 증제7호증 7점과 2017.9.25 의견요청서에 의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09고단6322 무고사건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1.공소장 변경 전 공소장(2009,11,27)
2.검찰측 증인 이범예 증인신문조서 속기록(2010,5,20) 이범예는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상반된 증언을 하여 재판장은 공소사실 변경을 지시하고 재판이 1년간 중단이 되었음.
3.공소장 변경하여 (2011,1,19) 입증자료 1.2.3을 의견서에 편철 하였습니다

재심청구시 제출한 증제7호증 사실확인서는 입증자료72쪽과 함께 경기용인동부경찰서와 수원지검에 2009고단6322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제출된 서류입니다만 재심청구서 제출시 편철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2009고단6322무고사건은 3.2011.1.19 공소장 변경하여 96고단1020사건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출국을 시켜놓고 공소시효 도과되고 기소중지된 사건을 궐석재판으로 4년의 선고를한 사건이며 재판없이 1년6월 형으로 하여 2007.1.30 여주교도소를 만기 출소한 사건을 대상으로 가중처벌 누범기간을 적용하여 사실심리없이 변명할 기회없이 판결문을 조작하여 3.1 공소장 변경된 공소사실과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을 혼합한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1년형이 되어 2012.2.17 수원구치소를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2017재고단16 원심판사 이학승은 위사실에 대해 2017.9.26자로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복하여 항고를 합니다

참고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저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

원심재판부에 제출한 사유와 자료는 부족함이 없는 100% 충분한 자료로 확신할 수 있으며 재심사유사건 2009고단6322 무고사건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소사실1.3을 혼합한 근거로 하여 1년형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3.공소장변경하여 96고단1020사건 공소시효 도과되고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판없이 형으로하여 대법관들이 직무유기 범죄로 되어있는 사건을(2011형제8729호) 가중처벌 적용하여 범죄로 하였습니다 원심재판부는 오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만에 하나를 만일이라고 합니다 심각하고 당황스럽게 하는것은 본건 9.25일 자로 오후 종합민원실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여 9.26일 자로 기각결정 한다는것은 헌정사상 만일도 아니고 백만 천만분의 일에도 없는 처음있는 사실이며 대한민국 판사 이학승이가 천둥번개 불 보다 빠른 속도로 기각결정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임한 이번 대법원장도 또다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염려를 하고있습니다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10.20 홍기정

인천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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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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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홍기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21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안좋아서 소송사기꾼+강도 대법관들에게 농락만 당하고 지내는 바보는 아님니다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세중 | 작성시간 17.10.21 홍기정님 필승!!!!!
  • 작성자홍기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21 승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홍기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22 오해를 무릅쓰고 말을 합니다만 사법개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법부의 반칙이나 태러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가 될수있습니다 2011형제8729호 사건은 고소를 하여 죄명 직무유기는 대법관들의 범죄는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반칙이나 태러이며 9.25일 접수한 서류가 9.26일 기각결정도 절대적인 태러이며 반칙입니다 반칙이나 태러가 발생할 때 관청피해자모임 조직이며 구심력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 하나가 필승하였다고 사법개혁에 도움이 될수없습니다 나혼자만이라면 포기하고 진즉 떠났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의 대표들이 소통을 하고 경청하여야 할탠데 접근조차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홍기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22 관청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여러분들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버리고 겸손함과 정직으로 사법개혁에 도움이 됩시다 나는 사법개혁에 도움이 될수있는 준비를 하고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를 찿아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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