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9재심청구 하고 9.25 의견요청서에 의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09고단6322 무고사건 입증자료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여 9.26일 자로 기각
작성자홍기정. 작성시간17.10.21 조회수379 댓글 11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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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기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22 오해를 무릅쓰고 말을 합니다만 사법개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법부의 반칙이나 태러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가 될수있습니다 2011형제8729호 사건은 고소를 하여 죄명 직무유기는 대법관들의 범죄는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반칙이나 태러이며 9.25일 접수한 서류가 9.26일 기각결정도 절대적인 태러이며 반칙입니다 반칙이나 태러가 발생할 때 관청피해자모임 조직이며 구심력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 하나가 필승하였다고 사법개혁에 도움이 될수없습니다 나혼자만이라면 포기하고 진즉 떠났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의 대표들이 소통을 하고 경청하여야 할탠데 접근조차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