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변론재개서 낼때 구석명 신청서를 함께 내려고 합니다 - 저스틴 동지님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올림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18.07.17| 조회수1544|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8 구석명신청 이란?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당사자의 이러한 권리를 구문권(求問權)이라고 하며, 이러한 요청을 '구석명신청'이라고 한다.형사소송에서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2항).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저스틴 작성시간18.07.18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8 본인 소송은 본인이 제일 잘압니다. 양식을 올려 드리오니 저는 동지님 소송 내용을 잘모르므로 동지님이 유리한 점만 원고에게 구석명 신청을 하여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8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淸 谷 작성시간18.07.18 필승을 기원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