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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변론재개서 낼때 구석명 신청서를 함께 내려고 합니다 - 저스틴 동지님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올림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18.07.17| 조회수154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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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8 구석명신청 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당사자의 이러한 권리를 구문권(求問權)이라고 하며, 이러한 요청을 '구석명신청'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2항).
  • 답댓글 작성자 저스틴 작성시간18.07.18 감사합니다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8 본인 소송은 본인이 제일 잘압니다. 양식을 올려 드리오니 저는 동지님 소송 내용을 잘모르므로 동지님이 유리한 점만 원고에게 구석명 신청을 하여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8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淸 谷 작성시간18.07.18 필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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