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답변서가 제출기한 10일을 넘기고도 무려 2주만에 변호사 선임해서 왔네요
기한은 상관이 없나 봅니다
상고이유서는 20일 밖에 안주면서 불공평 한듯 하네요
답변서에대한 반박 서면은 준비서면으로 해서 내면 되는 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8.10.12 저스틴 상고 이유서 보충 서면을 제출 하시고 10일 이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안한것은 무효라고 주장 하느것은 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로
별도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저가 작성한 글데로 인정을 안해 줍니다. ㅠㅠㅠ - 경험상 -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8.10.12 동지님 사건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상고심법 )에
제4조(심리의 불속행) 3항에 의하여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반드시 인용하여 주시길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선처 바랍니다. 라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결어이며 중요 요지 입니다. -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8.10.12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만 판결 하므로 90% 이상 심리 불속행 기각 당합니다.
잘못된 법리를 상고 이유서로 삼아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8.10.12 필승 기원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저스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0.12 네 ᆢ매번 신경써 답변주시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