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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8.10.11 1. 상고를 제기하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상고이유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고이유서는 20일내에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치 않는 경우 상고기각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2. 그러나 피상고인의 답변서는 그 제출여부가 위 상고이유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전혀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즉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상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기한을 못지켰다고 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정도라할 것입니다. -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18.10.11 민사에 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상고 이유에 10 일 아니에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상고 이유서를 준용한다는 의미 입니다. 답변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도과기간을 지났습니다 함으로 각하 신청을 하면 답변서는 휘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신청인에 신청에 따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인에 각하 신청에 따라 답변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률에 의한 재판 입니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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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18.10.11 청솔 실기한 공격과 방어 민사소송법제146조 공격과 방어는 적절한 시기에 제출 하여야 한다. 함으로 상고심 답변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방어권을 방해 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함으로 판사의 사법농단이 될 확률이 아주 농후 합니다. 상고 이유서에 판결을 하지 아니함은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다 볼수 있습니다. 만일 원고의 상고 이유서에 의한 판단을 하였다면 공정한 판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함으로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면 판사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를 쓰레기 만들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사 몇명 되지 않습니다. 함으로 사회 일원으로 볼 수 없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입증 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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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8.10.12 저스틴 상고심의 판단은 법률심이므로 원심에서의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는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경험상
저가 작성한글은 저도 대법원 상고 90번 이상 해본적이 있으며 경험치 글이므로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동지님 사건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상고심법 )에
제4조(심리의 불속행) 3항에 의하여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반드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라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8.10.12 최 대 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상고심법 )에
제4조(심리의 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반드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기각)한다.
1.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