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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공동 대표님!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고소인 고소장 , 진술 조서 비공개는 위헌이다, 판결 2000헌마474 헌법 재판소 판결 - 수석 회장

작성자최 대 연|작성시간19.03.24|조회수203 목록 댓글 9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면죄부를 주지말고 전원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 3. 27. 2000헌마474)
【판시 사항】
가.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인 보충성의 원칙 및 권리보호의 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나.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 요지】
가.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은 기소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판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하될 것이 분명한 만큼,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이러한 구제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또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경찰의 열람거부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경찰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공소제기전의 공개거부”가 헌법상 정당한지 여부의 해명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적 해명이 없는 상태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지만 이 문제의 위헌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상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이다.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피구속자의 방어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다는 것은 사리상 너무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다.이 사건에서는 고소사실이 사인 사이의 금전수수와 관련된 사기에 관한 것이고 증거자료를 별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시켜도 이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라든지 또는 사생활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거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속적부심사를 포함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원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구속적부심사를 기소전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소전에 변호인이 미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가 피구속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충실히 기능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정신은 훼손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이 규정은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피구속자의 방어권을 조력하는 것까지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다수의견과 같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개시의 최초 단서가 되는 고소장에는 사실관계 외에도 주요한 증거방법까지 기재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이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허용하게 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하지 아니한 증거방법까지 피의자측에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로 인하여 주요 참고인이 소재불명이 된다거나 기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려워지고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현저히 방해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 고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제16조), 행정심판(제17조), 행정소송(제18조)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제2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4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참조 판례】
가.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
2, 675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판례집 3, 234
다.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
116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사기죄로 구속된 청구외 김○억의 변호인으로서 그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은 청구인이 2000. 5. 29. 피청구인(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위 김○억에 대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소송에 관한 서류로서 공판개정전의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고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 30.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2000. 7. 20.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위 김○억에 대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청구인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2000. 5. 30. 인천서부경찰서 수사61110
2, 675, 687
56). 따라서 이 소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어 이를 허용하기로 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하여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거니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권리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이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9;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
698), 이 사건과 같이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청구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상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그 열람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
(2) 변호인의 알 권리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이미 선언하였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8
2, 700
2, 702
2, 675, 688)가 그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델로 삼은 독일의 헌법소원제도는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그 모습이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제1문에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하여 법적 구제절차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은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구제절차의 사전경료” 내지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문은 다만 그 헌법소원이 일반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또는 먼저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게 하면 청구인이 중대하고 피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기 전에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판례는 사전구제절차 경료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착오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예외를 인정한다. 독일에서 이와 같이 구제절차의 사전경료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 사이의 바람직한 업무분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기본권침해의 기초사실을 일반법원에서 먼저 심리ㆍ정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법원의 사실적, 법률적 견해를 충분히 알고서 헌법소원의 심리에 임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가능한 독일의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독일과는 달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
2, 675, 687
688)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 결정은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전의 판례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또한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는 그 고소사실이 사인(私人) 사이의 금전수수와 관련된 사기에 관한 것이고 증거자료를 별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시켜도 이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라든지 또는 사생활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거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행정소송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헌법재판소가 사건마다 일일이 기록을 검토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우리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의 권리구제절차를 신뢰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권한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충실하고자 원칙적인 재판소원금지 및 보충성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함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같이 성질상 사전구제절차가 없는 경우나, 당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법원이 구제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례를 변경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구제절차가 마련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은 마땅히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라는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 지〕
피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1.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검사가 위 김○억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0. 5. 29. 위 김○억에 대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변호인으로서의 변호 및 구속적부심사의 준비를 위한 것으로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것이다.
2. 대검찰청장의 의견요지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방어방법을 숨길 수 있는 반면,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의 공격방법은 모두 공개됨으로써 힘의 균형을 잃고 검사로 하여금 부당하게 불리한 위치에 서게 함으로써 무기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검사가 아직 증거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공소제기 전에 열람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않다.
셋째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게 되면, 수사기밀의 유출의 위험성을 야기하고, 이러한 수사기밀의 유출은 범죄자의 도망, 증거은닉, 공범도피를 조장하여 공소제기 후의 관련사건 수사, 보충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특히 공범 또는 중요 참고인이 공개될 경우 더 이상 수사의 진척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출된 증거를 이용하여 피의자 측에서 참고인 회유, 증거조작, 증거은닉에 이용될 우려까지 있으며, 사건 관련자의 진술 등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다면 추후 증인이나 법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조직폭력범죄, 강간 등 성폭력범죄 등에 있어서 피해자, 목격자 등은 피의자나 그 가족, 조직원들로부터의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나 증언을 꺼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47조도 소송서류를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소송서류 비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하순기 서대문 공동 대표님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 수석 회장 최대연) - 간담회 종료후에 촬영한 사진임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면죄부를 주지말고 전원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앞에서 긴급성명서을 발표하고 사법농단 판사

전원 구속을 촉구 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jmb방송=김은해 기자]

8일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

계승연대), 관청피해자 모임(이하 관피모)등 시민 단체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 기소 등 촉구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위 작성 일자 : 2019321

 

위 작성자 : 위 입법 의견서 청원인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6,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귀중

Facebook  dae yeon choi (최대연)

게시물 관리(manage posts)

 친구(friend) - 5,000명(5,000 people) 

Instagram
58,393,074명이 좋아합니다
58,394,926명이 팔로우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공유 좋아요

cover photo,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3051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3월 16일 - 4월 15일)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저는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자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공동 대표 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박동석 회장, 대구시 장성식,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상기의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오니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약6,7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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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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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청솔 | 작성시간 19.03.25 피의자 즉( 피고인) 방어권을 방해하면 이는 명백하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여 피고인의 미란다 원칙을 제시 하지
    아니하면 명백하게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투쟁
  • 답댓글 작성자청솔 | 작성시간 19.03.25 청솔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방어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모든 범죄 행위는 무효입니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항 무죄 추정원칙에 의해 벌하지 않는다. 투쟁 !!
  • 작성자최아랑 | 작성시간 19.03.25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 작성자전호승(카페 감사) | 작성시간 19.03.26 필승
  • 작성자안성 | 작성시간 19.03.2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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