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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대응방법

작성자이공|작성시간19.04.16|조회수2,563 목록 댓글 18

불법행위 손배사건 개요:

15.3.25. 사용자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사용자 원고를 찾아와 5개월 이상 체불(임금체불 형사 혐의 불기소

민사에서 일부 승소)에도근로를 강요할 목적으로 공동주거침임, 공동상해(4주 골절 진단), 공동감금의 

불법행위에 대해 000원을 배상하라.


▶청구취지확장으로 소액재판부에서 단독재판부로 재배당한 사건입니다.

재배당된 단독재판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게 석명준비명령 했는데,


아래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사항

이 사건 청구는 원고 000이 피고들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하아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치료비, 일실수입 상실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바, 원고들이 구하는 구석명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으로 확인하려는 내용이 이 사건 청구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 000이 입은 상해 정도 및 그로 인한 손해와 관련 있는 증거 방법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1. 민소법 제149(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항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로서,

 

. 증거 신청한 구석명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은 이 사건 피고 불법행위의 고의성(체불근로강요 목적의 

상해 등 불법행위)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2개의 증거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청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직접 관련된 것임을 보완(보완 신청)하라는 것인지요?

 

. 참고사항: 그럼에도 재판부는 19.2.26.자 구석명신청에 대해 확정(전자소송 기록목록에 게시)하고

사실조회신청은 게시 없습니다.

 

2. 석명준비사항 중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 및 그로 인한 손해와 관련 있는 증거 방법에 대해.

 

. (소액재판부에 제출한 서증 등은 단독재판부에도 서증등목록으로 기재되고 있고, 소장과 함께 제출한 

형사약식명령등본, 확정증명원 및 6개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치료비 영수증 까지 10개의 서증은 조사로 기재

이후 제출한 나머지는 모두 접수로 기재됨) 입증방법 서증 등을 모두 제출하라. 는 포괄적 의미인가요?

 

3. 소액재판부에서 18.12.6. 확정한 청구취지변경(확장)에 대해, 18.12.12. 변론기일 변경된 청구취지의 청구금액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별로 특정하도록 명하였는데,

 

. 단독재판부로 재배당되었으므로 소가를 다시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별로 특정하여 

19.1.2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했는데 단독재판부에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소액재판부에서 확정한대로 소송을 진행하는지, 19.1.29. 재변경 신청한대로 소송을 진행하는지 여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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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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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청솔 | 작성시간 19.04.17 소액사건이라 함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심판법입니다. 고액은 3천만원 이상 따라서 소액사건재판은 피고의 답변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함으로 사건의 중대함이 있어 단독심판부로 이관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의 손해를 입힌 것이 보기 어렵다 함은 피고들을 형사 조사계이 있는 내용들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실 손해액은 병원 치료비 진단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1일 손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최소한의 임금 고용노동부가 고시 하는
    최저임금 (시급) 곱하기 1일 8시간 하면 일당이 최소한의 일당 입니다. 날짜를 곱하여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의 금액은
  • 답댓글 작성자청솔 | 작성시간 19.04.17 사업자 등록증 내지 세무서에 세입자료등을 첨부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들 상해를 입힌자들을 형사 처벌을 받은 자들 하여 이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이를 모두 입증하였다면 공무원은 상당하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하여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함으로 재판부 판사가 나타날 것이며 그 책임은 죽을때 까지 따라 다닙니다. 투쟁 !! 만일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를 방해 하였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청솔 | 작성시간 19.04.17 청솔 권리행사 방해 죄 형법제323조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함으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투쟁 !!
  • 답댓글 작성자이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17 청솔 조언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한번뿐인삶 | 작성시간 19.05.08 이공님 사건 필 승 기 원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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