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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시간19.04.17 소액사건이라 함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심판법입니다. 고액은 3천만원 이상 따라서 소액사건재판은 피고의 답변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함으로 사건의 중대함이 있어 단독심판부로 이관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의 손해를 입힌 것이 보기 어렵다 함은 피고들을 형사 조사계이 있는 내용들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실 손해액은 병원 치료비 진단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1일 손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최소한의 임금 고용노동부가 고시 하는
최저임금 (시급) 곱하기 1일 8시간 하면 일당이 최소한의 일당 입니다. 날짜를 곱하여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의 금액은 -
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19.04.17 사업자 등록증 내지 세무서에 세입자료등을 첨부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들 상해를 입힌자들을 형사 처벌을 받은 자들 하여 이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이를 모두 입증하였다면 공무원은 상당하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하여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함으로 재판부 판사가 나타날 것이며 그 책임은 죽을때 까지 따라 다닙니다. 투쟁 !! 만일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를 방해 하였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