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합당하지 않아서 대응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면 가르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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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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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붓꽃 작성시간 20.02.25 보통 1심에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각 심급이나 아니면 1,2,3심 다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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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솔 작성시간 20.02.26 우리회원님들이 이제법의 성격 완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투쟁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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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붓꽃 작성시간 20.02.26
청솔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10초 재판인 심리불속행은 사기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사기 판검사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 20.02.27 억울하면 소송사기 형법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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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ch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8.12 민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고, 억울하여 1심에 재심청구하였는데 2심으로 이송되어 10개월만에 (합의부 심리사건)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 및 대응하는 방법 등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