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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다음 대응 방법좀 가르켜주십시오

작성자kch123|작성시간20.02.24|조회수524 목록 댓글 17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합당하지 않아서 대응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면 가르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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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붓꽃 | 작성시간 20.02.25 보통 1심에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각 심급이나 아니면 1,2,3심 다 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청솔 | 작성시간 20.02.26 우리회원님들이 이제법의 성격 완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투쟁 필승
  • 작성자붓꽃 | 작성시간 20.02.26
    청솔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10초 재판인 심리불속행은 사기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사기 판검사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 작성시간 20.02.27 억울하면 소송사기 형법 347조
  • 작성자kch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8.12 민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고, 억울하여 1심에 재심청구하였는데 2심으로 이송되어 10개월만에 (합의부 심리사건)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 및 대응하는 방법 등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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