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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다음 대응 방법좀 가르켜주십시오

작성자kch123| 작성시간20.02.24| 조회수506| 댓글 17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카페 감사 작성시간20.02.24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다음 대응 방법좀 가르켜주십시오

    여기다 게시하고 열거해야지 무슨내용도 모르고 내용이 없으니 대응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면 가르켜 주십시오.
  • 작성자 붓꽃 작성시간20.02.24 일단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현실적으로 끝입니다.(대부분 대법원에서 형식적으로 판결)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 등 재심을 고려해 보십시오(하늘의 별따기)
    판사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패소시켰다면 국가상대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정소송절차와 공정판결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0.02.25 재심을 고려해 보십시오 - 판단 유탈 재심 신청시에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외는 5년안에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회장 김세중 작성시간20.02.24 위 붓꽃님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구취지를 바꾸면 다른 소송물?이 되어 다시 소송이 가능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로 다시 소송하면 소송물?이 달라 진다?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고, 들은 풍월입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태백 작성시간20.02.24 회장님 말씀에 동의
  • 답댓글 작성자 회장 김세중 작성시간20.02.24 이태백 이태백님 동의하시니,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닌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20.02.25 심립불속행 이는 사법농단 입니다. 재물에 개가 되어 개판 친 것입니다. 이유 불문해고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20.02.25 법원은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 입니다. 재물에 개가된 것들이 거들먹 거리며 국민에 횡포를 다하였다 할 것입니다. 헌법소원 내지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잠시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 투쟁 !!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작성자 kch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25 답변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명도(인도)사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없이 인도하라 하여 괘심하여 대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권 지상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명도(인도)는 단순한 점유권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보상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상실시킨것은 법을 떠나 상식으로도 맞지아니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 입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토네이도 작성시간20.04.11 저하고 같은 케이스 입니다.
    서로 도와서 대응했으면 합니다...^^*

    Tel)010-721-0578 입니다.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0.02.25 재심을 고려해 보십시오 - 판단 유탈 재심 신청시에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외는 5년안에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kch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25 재심을 1심 2심 3심 중 어느곳에 해야 효과 적일까요?
    재심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고이유 1점부터 6점까지 모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 모두 해당하는데
    심리불속행기각한 사건입니다.
  • 작성자 붓꽃 작성시간20.02.25 보통 1심에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각 심급이나 아니면 1,2,3심 다 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20.02.26 우리회원님들이 이제법의 성격 완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투쟁 필승
  • 작성자 붓꽃 작성시간20.02.26
    청솔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10초 재판인 심리불속행은 사기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사기 판검사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20.02.27 억울하면 소송사기 형법 347조
  • 작성자 kch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12 민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고, 억울하여 1심에 재심청구하였는데 2심으로 이송되어 10개월만에 (합의부 심리사건)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 및 대응하는 방법 등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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