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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20.02.25 법원은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 입니다. 재물에 개가된 것들이 거들먹 거리며 국민에 횡포를 다하였다 할 것입니다. 헌법소원 내지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잠시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 투쟁 !!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