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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안전의무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사가 다르게 약식기소 했을 때

작성자丼思无邪파|작성시간21.03.04|조회수212 목록 댓글 13

경찰은 안전의무위반 으로 검찰에 송치(기소)했는데,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약식 기소했을 때

 

공소권남용 , 소추재량권의 일탈 등의 여부인지?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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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丼思无邪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3.04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청솔 | 작성시간 21.03.05 丼思无邪파 교통사고특례법 몽땅 6조로 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한장 입니다. 습득하십시요 님은 딱지 한장 5만원 으로 해결될 문제 입니다. 범칙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적용하면 참고용 입니다.
  • 작성자重傳/이희빈 | 작성시간 21.03.05 Re:교통사고 재조사 신청법
    이렇게 뒤에서 받아서 방향지시등이 깨지고 뒷범버가 비틀어졌는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경찰서의 조사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다시 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요?
    http://cafe.daum.net/gusuhoi/5b1z/71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 작성시간 21.03.05 Re: 정식재판청구 교정 부탁 - 양식에 맟추어 작성하여 제출 하세요 - 답글 달았으니 참조 요망
  • 작성자이웃사촌 | 작성시간 21.03.05 A 승합차량이 교차로 부근에서 정지했다가교차로의 녹색신호를 보고 앞차에 이어서 출발했는데,
    교차로를 막 들어가는 순간에 황색등화로 바꿔졌고, 운행중이라 교차로 안에서 갑자기 정지할 수 없어서
    황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B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B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 A승합차 뒤바퀴쪽을 B 오토바이가 박았는(추돌)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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