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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1.03.0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1하,1891]
【판시사항】
[1]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취지
[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