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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안전의무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사가 다르게 약식기소 했을 때

작성자丼思无邪파| 작성시간21.03.04| 조회수192| 댓글 1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한당(澖堂) 허찬권 작성시간21.03.04 경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수있는 경우는

    경찰이 즉결심판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한 즉결심판결정후 범칙자가 정식재판청구시에만 검찰에 송치할수가 있고

    이경우에만 검찰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약식기소할수가 있어나

    교통사고특례법 예외규정 위반은 검사가 기소할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건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가 없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할수가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21.03.04 전문 지식 감사합니다
  • 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1.03.04 도로 교통법 제48조 제1항 -
    -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창지’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된다 - 위와 같이 ‘안전운전의무위반’항목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벌점은 10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1.03.0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1하,1891]

    【판시사항】
    [1]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취지

    [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1.03.04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약식 기소했을 때
    공소권남용 , 소추재량권의 일탈 등의 여부인지? 검사의 직권 사항임 - 증거 자료 - 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문 참조 요망
  • 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1.03.04 위 게시물 사건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이 적용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 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1.03.04 경찰은 안전의무위반 으로 검찰에 송치(기소)했는데,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약식 기소했을 때 - 더 강하게 처벌
    했다고 생각함 - 검사의 직권 사항임 - 사고 내용을 잘몰라 법리상만 가지고 댓글 달았으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1.03.04 상기 게시물이 동지님 사건(피해자) 이라면 저가 댓글 제대로 달았고 동지님이 (가해자) 라면 댓글 잘못 달았어요
    사건 내용을 게시하고 법률 자문을 게시 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상기의 댓글은 동지님이 (피해자) 라는 전제하에 댓글을 단것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丼思无邪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04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21.03.05 丼思无邪파 교통사고특례법 몽땅 6조로 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한장 입니다. 습득하십시요 님은 딱지 한장 5만원 으로 해결될 문제 입니다. 범칙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적용하면 참고용 입니다.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21.03.05 Re:교통사고 재조사 신청법
    이렇게 뒤에서 받아서 방향지시등이 깨지고 뒷범버가 비틀어졌는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경찰서의 조사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다시 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요?
    http://cafe.daum.net/gusuhoi/5b1z/71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1.03.05 Re: 정식재판청구 교정 부탁 - 양식에 맟추어 작성하여 제출 하세요 - 답글 달았으니 참조 요망
  • 작성자 이웃사촌 작성시간21.03.05 A 승합차량이 교차로 부근에서 정지했다가교차로의 녹색신호를 보고 앞차에 이어서 출발했는데,
    교차로를 막 들어가는 순간에 황색등화로 바꿔졌고, 운행중이라 교차로 안에서 갑자기 정지할 수 없어서
    황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B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B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 A승합차 뒤바퀴쪽을 B 오토바이가 박았는(추돌)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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