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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의 날인(서명)없는 소송위임장의 효력에 대해 고견 여쭙니다.

작성자부안돼지|작성시간22.06.20|조회수353 목록 댓글 5

저는 요즘 황당한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전 복직을 위해 나홀로 국가소송을 진행했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소송이 종국된 후 2년이 지나서 국가로 부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 소송은 국가가 상대인데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법무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수행청에서 특수활동비를 써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입니다. 본 소송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므로 법률상 대표인 법무부가 주관이 되어야 하고, 소송비용도 법무부 예산으로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는 소송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수행청에서 기용했던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오면서 위임인을 대한민국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는데, 그 소송위임장에 대한민국의 직인이 찍혀 있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위임장은 효력이 있는지요.?(제 개인생각으로는 국가(법무부)는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데 변호사가 공중에 뜬 돈이라고 생각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1심은 인정되어 즉시항고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인정되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험 많으신 동지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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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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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작성시간 22.0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33 서식에 보시면 위임자에 법무부 장관 도장이 찍혀 있어야 맞습니다.
    -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시고 피고 소송 대리인 부적격 이라고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청솔 | 작성시간 22.06.21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제98조 패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원고/피고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니다.

    소송수행청에서 기용했던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오면서 위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가 변호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 했다. 이는 국가와 변호사의 당사자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지들문제)
    함에 사건당사자는 국가 이고 원고는 부안돼지가 되겟습니다. 피고 국가는 원고가 패소 했다 하더라도 국민(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제32조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여기서 피고는 국가 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국민은 비용이 전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이다. 봉사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헌법유린 입니다. 불법 투쟁 봉사자는 임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국가와 변호사는 당사자 문제 입니다. 변호사는 원고에게 변호비 임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국가 법무부 장관이 임금 청구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제7조에 의거 봉사자는 임금 청구권 없음
  • 작성자청솔 | 작성시간 22.06.21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민사소송패고 문재인 대통령께 민사소송패소 함에도 국가는 원고에게 소송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쟁 !! 공무원은 헌법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이다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임금을 달라 이는 봉사자가 아니라는 근거 입니다. 봉사자는 임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투쟁 !! 변호사 비용은 임금 청구권입니다. 투쟁 !!
  • 답댓글 작성자부안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6.21 청솔님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
  • 작성자김성진 | 작성시간 22.06.24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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