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및 그 장관들이
내란죄가 아닌 무죄인 이유 (구수회 기준)
(법서적 13권 저자 구수회 글, 010-8369-2113)
1) 내란죄(형법 제87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① 형법 제 13조 고의성이 없고, 국토참절·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정상화'나
'북한의 위협 및 내부 교란 차단'이라는 통치권 차원이었다
②폭동의 '규모와 정도'도 미미하다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은 한 지방의 안온을 해칠 정도의
강력한 폭력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계엄군이 출동했으나 실제 시민들을 살상하거나 대규모 유혈
사태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국회 진입 시도 과정에서
의 마찰 정도로는 내란죄 수준의 '폭동'으로 보기 어렵다
③계엄 선포권이라는 '통치 행위'의 연장선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을 가진 고유권한 입니다
비록 절차적 하자(국무회의 심의 등)나 요건 미비가 지적될
순 있어도, 이는 직권남용이나 절차 위반의 문제이지 국가를
뒤엎으려 한 내란으로 치부할 수 없다
④ 실제적인 '기능 상실'이 발생 안됨
내란이 성공하거나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국가 시스
템이 마비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즉각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점,
사법부나 행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내란죄는 아니다
2)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대법원 99도636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재판부는 위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 323조(피고인이 무죄 주장
이유 판단) 에 근거하여 판결에 담아 주세요
2026. 2. 17 설날에
인터넷(네이버, 다음) 유명인사 인물란에 오름,
죽음을 각오하고 25년간 복직 투쟁하는,
이재명 선고 2건, 한덕수, 윤석열 탄핵 예언 적중(4건)
(카페 1주전 게시)
공수처 접수 고소장 무료 상담 소장,
윤리석사, 윤리교사 자격증 소지,
법 서적 13권 저자,
판사,장군 7명 옷 벗김,
(행정심판 9년 강의) 교수,
무죄 판결 5건 받음(신영애 건 2개 포함7개)
판사검사 피해자 약8만명(모든 인터넷 포함) 가입된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
조만간 9개월 내 공직(사무관)에 복직할 인물
사피자 8만명, 행정사 41만명 실무 지도자
구수회 글
국내 30개 언론사 귀중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청산 작성시간 26.02.19 계엄령 선포를 국민 등이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였기에 참혹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
국회가 즉각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것은 방해를 극복하고 가결된 것이고, 방해 미수는 이미 국가적 국민적 민족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형성된 것
따라서 외형적 유형적 참혹한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과 민족에게 무형적 정신적 피해를 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
작성자부활 작성시간 26.02.19 침묵하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