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고통
저는 판사들과 19년간 박치기 하면서 싸웠다
기무사령관 배득식의 고소로 2012년도에 구속됐을때는
구속3일만에 위 기무사령관과 구속시킨 도00 판사를 같은 법원에 민사소송도하고 고소도 했다
(결과는 2분 모두 옷벗다. 100% 성공)
판샤 7명의 옷을 벗기면서 윤리석사 구수회는 판사는 못할 직업이라는 걸 느꼈다
그 이유는
판사가 10개 사건을 판단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6개는 정답이 있으나, 4개는 원고 말도 맞고, 피고말도 맞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그래도 한놈 이겼다라고 판단해야 하고, 이런건 판단을 안해도 된다는 법조항이
없다.
판사가 위 4개 사건을 지 맘대로 판단하다보면 관청피하자모임 회원에게 걸리게되고, 결국 망치로 판사 머리가 찍히게 된다
당신의 딸을 판사에게 시집보내지 마소
관청피해자모임 창설의 의미
한국의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 피해자(사피자) 8만명이 본 시민단체에
모였다.
각 도별로 사무실이 있고, 20개 톡, 5개 밴드, 페이스북 등 SNS 등에
에서 8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판사들, 검사들, 정치인등 모두는 벌벌 떨고 있다
이렇게 위대한 시민단체를 구수회가 창설하다.
거제도에 나병환자가 모두 모인 시민단체가 있고,
삼천포에 한국 또라이들이 가득 모안 시민단페가 있고,
구수회 사무실에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가 가득 모인 시민단체가 있다고 하면
이를 무서워 하지 않을 정치인, 대통령, 판사 그 누가 있단 말이요
상고 이유서
사건 2026두 호(서울고법 2025누8401호) 면직무효
원고(상고인,항소인) : 구수회
피고 : 1. 국군방첩사령관
2. 국방부장관
3. 국회의장
4,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 위 판사들의 범죄 행위 1) 구수회 주장 즉, ① 면직처분장이 없다, ②면직처분장을 구수회 에게 전달 안했다 만 판결에 담아주면 구수회가 승소하는 사건인데 2) 위 판사들은 방첩사도 인정하는 사건을 고의로 묘책을 발휘하여 패소를 시키다 3) 본 소송기록은 그대로 책으로 출판된다 |
대법원 귀중
상고 이유서
사건 2026두 호(서울고법 2025누8401호) 면직무효
원고(제출인) : 구수회(방첩사 前 사무관) 010-8369-2113
피고 : 1. 국군방첩사령관
2. 국방부장관
3. 국회의장
4,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상고이유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는
가) 행정처분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행정처분장을 원고에게 송달하지도 안했다.
다) 본 사건은 기판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사직서는 위조된 사직서이다
마) 피고도 구석명에서 위 가,나를 인정했고, 판사도
원고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신청 8개 모두를
기각한다고 변론조서(녹취서)에 기재되어 있음
바) 그러함에도 기각이 됨
2) 그러나 원심(서울 고법)은
가) 위 1항 가,나,다를 인정하면서
나) 묘한 권리자백을 제시하며, 원고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며 기각함
3) 등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처분장 존재안하다에 대하여 입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심 법원은
위 사실에 대하여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상고이유서로서 명백하다고
사료되오니 즉시, 파기환송을 바라옵니다
2. 원고가 우선 하고 싶은 말
1) 판사 직업이 참으로 힘들다
초등생이 봐도 백성을 갖고 노는 판결로 단정하는 판결이다
나는 판사를 구속시킬 것이다
2) 원고는 법서적 13권 저자이고,
행정심판(공무원 복직 법리 포함)을 10년이상 강의한 교수,
행정심판의 유일저서 저자,
26년간 기무사 복직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온 자이다
그런 저는
금번 재판에서 100% 이긴다고 생각했었다.
3) 기판력 이야기를 안해준 것은 고맙다
4) 제1심에서 각하가 됐기에 기판력은 없다.
26년에 이어서 죽을 때까지 법원에서 놀겠다
5) 백성을 너무 너무 무시하는 사법부 행위를 보았다.
그래서 사법부가 침몰하고 있다를 실감한다
3. 상고이유 1점(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
1) 본 사건의 사건 쟁점은 행정처분서(면직처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직시켜달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을 시켰고,
3) 한편 원심은 권리자백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인정한다 해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판례(79다62)를
제시하면서 기각을 시켰다(기각 이유는 2줄)
4) 원심은 행정처분서(면직처분)가 존재여부를 판단하지 안했고
특히 판사는
<피고가 답변서도 안냈고, 자백이 된다고 하면, 증거신청 및 전문
심리 요원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까지 하고 기각을 시킨것은 한반도 사법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2026.5.8. 변론조서 첨부된 녹취서 6쪽 3행)
5) 행정처분서(면직처분) 존재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록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함
(2026.5.8. 변론조서 첨부된 녹취서 6쪽 아래서 2행)
4. 상고이유 2점(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위반)
1) 원심은
당사자(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피고는 권리자백 이런 것을 주장하지도 안했으나
이를 근거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
다”로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판단을 했습니다.
5. 상고이유 3점(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위반)
1)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부항변 또는 침묵), 법원이 피고의 청구기각 사유나
판결의 근거로 삼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이 마음대로 판결
의 기초로 삼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절대적 상고이유(판결에 영향이 없어도
무조건 판결을 깨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호
인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았을 때,
도대체 어떤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판결서 양식상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므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일반 상고이유: 민사소송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법원이 임의로 판단한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명백한 상고이유가 됩니다.
2026. 6. 30 상고인(원고) 구수회
대법원 귀중
위 상고이유서 읽고 한수 충고, 조언 주는분에게 돈 드립니다
단, 제가 도움됐다는 느낌 와야 합니다
010-8369-2113, gusuhoi@hanmail.net
메일로 주세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광희. 작성시간 26.06.24 이메일 한번 살펴 보세요.
-
작성자이광희. 작성시간 26.06.25 new
제출하신 상고이유서는 오랜 세월 동안 권리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오신 고뇌와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글입니다. 13권의 법률서적을 저술하고 오랜기간 강의를 하셨을 만큼 법리적 지식이 깊으시겠지만, 대법원(상고심)이라는 특수한 무대에서 ‘이기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초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만 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재판연구관들의 눈을 사로잡고 법리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조언 몇 가지 드립니다.
1. 치명적인 법리적 약점 보완: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존재
초안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위반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 니다.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이 임의로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문제점: 본 사건은 ‘2026두’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탬 조언: 따라서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