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보정권고와 10월18일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정권고에 대하여는 법원주사님하고 전화하여 변론기일에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다하여 접어두고
변론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답변서가 아직까지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정도 시간이 있어 그동안에 접수될 수도 있겠으나 만약 변론기일 직전에 접수되어 미처 검토치 못하고
변론을 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 대처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변론을 마칠 수 있을까요 ?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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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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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청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10.11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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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기지마 작성시간 11.10.11 본인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몇 건 하였고,
지금 현재도 행정소송을2건 계류중이지만 ,
소장을 접수하여 불과 1개월 이내애 준비기일을
정해진 예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보시던지,
사건번호를 적시해주었으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청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12.16 재판 진행이 빨라진 것이 본인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변론준비기일도 아니고 변론기일로 금월 18일이 확실합니다.
10월11일자 피고의 답변서가 접수된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정도의 기간이라면 답변서의 기일내 송달불능의 사태를 방지한다하여
재판중에 답변서를 교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7xx]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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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청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10.13 원래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국가의 행정부처나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개인간의 재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