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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사전 답변서 없이 변론기일 재판이 진행될 때 어찌 준비해야 할까요?

작성자청이야| 작성시간11.10.10| 조회수29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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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청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11 답글 감사합니다. 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즉답을 회피할 수 있는방법이 되겠군요.
  • 작성자 후리지아 작성시간11.10.11 상대방 재판에 나와 몬말하나 보고 제출해도 되요.... 담 기일전에 참고서면으로 내도 되고...
  • 답댓글 작성자 청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11 답글 감사합니다.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어 좋기는 한데 예전의 재판에서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대응을 보고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 하였던 것 같은데 이번 재판에서는 다른 건이긴 하지만 진행상황이 달라지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 작성자 후리지아 작성시간11.10.11 재판에도 스킬이 좀 필요 하잔아요 ... 본인 유리 한 쪽으로 일부러 연기 시킬 필요도 있고 침착하게 딜을 하는거 라구나 해야 할까.... 빨리 끝나던 늦어지던 재판이 정확하고 공정 하다면 본 카페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 참고로 재판에서 판사님의@은 곧 판결문 이라고 했으니 눈치를 잘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침착하게 이끌어 가심이 .... 화이팅요
  • 답댓글 작성자 청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11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
  • 작성자 우기지마 작성시간11.10.11 본인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몇 건 하였고,
    지금 현재도 행정소송을2건 계류중이지만 ,
    소장을 접수하여 불과 1개월 이내애 준비기일을
    정해진 예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보시던지,
    사건번호를 적시해주었으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청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2.16 재판 진행이 빨라진 것이 본인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변론준비기일도 아니고 변론기일로 금월 18일이 확실합니다.
    10월11일자 피고의 답변서가 접수된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정도의 기간이라면 답변서의 기일내 송달불능의 사태를 방지한다하여
    재판중에 답변서를 교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7xx]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청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13 원래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국가의 행정부처나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개인간의 재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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