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반의 부녀자를,
모욕하였다고 40대 남자 4명이 짜고 그 중 1명이 고소하여,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니,
처음에는 내용에 없었는데,
검찰의 보강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이 보강수사하여,
증인 2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확인서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두명이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정황상 분명히 있어야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동별대표자 선출이고, 확인서를 써준 증인은 선관위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류를 검토해 보니,
그날 선관위원으로 참여도 하지 않았고,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리에 없었던 것이 정황상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사실조회신청서가 인용이 되었는데,
대상회사에서 거부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증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점이 인정되었는데,
당사자는 분명히 자리에 없었고,
버스운전기사이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지만,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조회신청"서가 도달한지 1달이 지났고,
변론기일이 18일 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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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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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그날 이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5.14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조회독촉명령서를 신청하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조회 거부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우기지마 작성시간 12.05.14 사실조회거부시에는 민소법 제318조를 준용하여
제311조1항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kdklovewsh 작성시간 12.05.14 법조항이 있지만 법대로 하지 안는 간혹 법쟁이들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
답댓글 작성자그날 이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5.14 그 조항은 "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내용인데,
가능한가보지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의 질의응답 검색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항구 작성시간 12.05.15 위 사유를 보니 사실조회보다 문서제출명령이 더 효과적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를 잘 적어 제출명령으로 해주십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