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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거부하면?

작성자그날 이후| 작성시간12.05.13| 조회수4469|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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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前회장,구수회 작성시간12.05.13 재판부에
    -사실조회회신독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前회장,구수회 작성시간12.05.13 즉, 도착 1달이 되어도 회신이 안오니, 재판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다시한번 빨리 제출하라는 독촉명령장을 회사에 보내 주십사
    하는 그날이후님의 신청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그날 이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5.13 녜, 알겠습니다.

    사실조회확인서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제출하라고 했구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시 향기 작성시간12.05.13 사실조회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그냥 작성시간12.05.13 댓글에서 배울 만한 좋은 정보들이 많군요_()_
  • 작성자 우기지마 작성시간12.05.13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할 수 있다.

    제352조의 2[협력의무]: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다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작성자 우기지마 작성시간12.05.13 제352조의 2 협력의무중 제2호: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작성자 우기지마 작성시간12.05.14 사실조회신청회신은 1달이라는 제한기간은 없으며
    변론기일전에만 도착해도 되므로 좀더 기다려보십시요.
  • 답댓글 작성자 그날 이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5.14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조회독촉명령서를 신청하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조회 거부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우기지마 작성시간12.05.14 사실조회거부시에는 민소법 제318조를 준용하여
    제311조1항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kdklovewsh 작성시간12.05.14 법조항이 있지만 법대로 하지 안는 간혹 법쟁이들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 답댓글 작성자 그날 이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5.14 그 조항은 "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내용인데,
    가능한가보지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의 질의응답 검색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항구 작성시간12.05.15 위 사유를 보니 사실조회보다 문서제출명령이 더 효과적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를 잘 적어 제출명령으로 해주십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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