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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기지마 작성시간12.05.13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할 수 있다.
제352조의 2[협력의무]: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다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