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로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명령이 송달되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의 내용은 9.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채권자로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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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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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8.31 채권자 입장에서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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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집필완료구수회 작성시간 12.08.31 이의신청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
제가 채권자라면,
<채권자 준비서면>이란 제목으로
채무자는 평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자인 바 판사님께서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2012. 9.3
위 채권자 청암 인
로 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philip 작성시간 12.08.31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 라고 준비서면에 쓰면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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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집필완료구수회 작성시간 12.09.02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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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9.06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