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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

작성자청암| 작성시간12.08.31| 조회수75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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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집필완료구수회 작성시간12.09.02 1. 이의신청서도 접수하시고...

    2. 제 같으면, .....재산목록제출기간 연기신청서...을 접수 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집필완료구수회 작성시간12.09.02 민사집행법 62조 + 기타 조항을 읽어 보십시오
    불응하면 감치명령 당하는것 조심하십시오
  • 작성자 청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8.31 채권자 입장에서 질의하였습니다.
  • 작성자 집필완료구수회 작성시간12.08.31 이의신청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
    제가 채권자라면,

    <채권자 준비서면>이란 제목으로
    채무자는 평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자인 바 판사님께서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2012. 9.3
    위 채권자 청암 인

    로 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philip 작성시간12.08.31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 라고 준비서면에 쓰면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수 없나요?
  • 답댓글 작성자 집필완료구수회 작성시간12.09.02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작성자 청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06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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