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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사건의 결정문은 집행력이 있습니까?

작성자아라(지니)|작성시간14.01.10|조회수112 목록 댓글 4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사건인데 결정문을 우편송달이 아닌 집행관에게 그것도 제가 없는 시간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결정문을 붙여놓고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에 의해서만 집행관님께서 집행 할 수 있는것이다 라고 아는데 회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아시고 있으십니까?

 

그리하여 위법하다고 생각되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및 집행관의 집행행위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이유입니다.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00지방법원 2013카단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사건 결정문으로 집행관에게 2013년 0월0일 집행신청을 하여 2013년 0월 0일 신청인이 없는 시간을 알 수 없는 이른 아침에 강제집행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민법 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시에는 기판력있는 판결문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으로서의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으로는 강제집행을 한 행위는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으로 00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피신청인은 2013년 0월 0일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귀법원은 행위기간의 통보나 고지도 없이 즉, 적법한 절차없이 판결에 의한 집행권이 아닌 결정문에 기하여 2013년 0월 0일, 신청인이 없고 신청인이 시간을 알 수 없는 이른 아침에 신청인이 점유 중인 주거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행위는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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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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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시 향기 | 작성시간 14.01.10 채무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하는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절차는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가처분집행을 하고, 명도소장을 접수한 다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승소판결이 난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됩니다.
    지금은 강제집행이 아니라 가처분집행일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판사가 강제집행결정문을 결정하였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청구이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로 실수로한 강제집행문도 효력이 있으므로 적법절차에 의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라(지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1.10 크나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하신 가처분 결정문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취소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집행을 먼저 하였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구수회,책으로조진다 | 작성시간 14.01.10 아라님이
    1.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결정
    2.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결정
    위 2개를 혼돈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구수회,책으로조진다 | 작성시간 14.01.10 위 1항은 강제집행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제 3자에게 전전세를 내지 말라는 뜻이지 강제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2항은 명도판결을 받지 안해도 가처분 결정만으로 강제로 쫓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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