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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사건의 결정문은 집행력이 있습니까?

작성자아라(지니)| 작성시간14.01.10| 조회수9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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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시 향기 작성시간14.01.10 채무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하는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절차는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가처분집행을 하고, 명도소장을 접수한 다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승소판결이 난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됩니다.
    지금은 강제집행이 아니라 가처분집행일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판사가 강제집행결정문을 결정하였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청구이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로 실수로한 강제집행문도 효력이 있으므로 적법절차에 의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아라(지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1.10 크나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하신 가처분 결정문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취소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집행을 먼저 하였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14.01.10 아라님이
    1.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결정
    2.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결정
    위 2개를 혼돈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14.01.10 위 1항은 강제집행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제 3자에게 전전세를 내지 말라는 뜻이지 강제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2항은 명도판결을 받지 안해도 가처분 결정만으로 강제로 쫓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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