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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 향기 작성시간14.01.10 채무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하는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절차는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가처분집행을 하고, 명도소장을 접수한 다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승소판결이 난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됩니다.
지금은 강제집행이 아니라 가처분집행일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판사가 강제집행결정문을 결정하였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청구이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로 실수로한 강제집행문도 효력이 있으므로 적법절차에 의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