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소송관련 문제로 자주 방문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로 제출한 문건에 대한 효력(?>)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여러 고수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사건은 '원고가 부당하게 피고를 해고한 뒤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막무가내식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마지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을 하였는데,
이때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없어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응하려다 보니
1심 변론종결이후 제가 제출한 참고서면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다시 준비서면으로 바꿔서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준비서면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추가로 보완 답변해야 하는
사항만 보완해서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돈 많은 회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려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바쁘시더라도 고수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십시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유종팔 작성시간 14.04.26 참고자료로 제출드라도 재판부에서 준비서면의 성격으로 판단 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준비서면을 하시어 보완 제출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
작성자정대택 작성시간 14.04.26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1심 재판부는 귀하의 참고자료를 증거요지로 판결하였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송달되었다면
그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만 조목조목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로 제출하십시오 -
작성자시 향기 작성시간 14.04.27 참고서류는 단지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할 뿐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이유도 없습니다. -
작성자두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4.28 모든분들의 고견 감사합니다. 참고로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는 제출 익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작성자오솔길3 작성시간 14.05.03 참고자료을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