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로 제출한 문건의 효력 작성자두리| 작성시간14.04.25| 조회수1471|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04.25 1심 변론종결이후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은 판단에 사용치 안했기에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유종팔 작성시간14.04.26 참고자료로 제출드라도 재판부에서 준비서면의 성격으로 판단 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준비서면을 하시어 보완 제출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4.04.26 귀하의 주장대로라면1심 재판부는 귀하의 참고자료를 증거요지로 판결하였다고 보이며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송달되었다면그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만 조목조목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로 제출하십시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시 향기 작성시간14.04.27 참고서류는 단지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할 뿐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두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4.28 모든분들의 고견 감사합니다. 참고로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는 제출 익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오솔길3 작성시간14.05.03 참고자료을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이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