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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제출한 문건의 효력

작성자두리| 작성시간14.04.25| 조회수1471| 댓글 6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04.25 1심 변론종결이후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은 판단에 사용치 안했기에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유종팔 작성시간14.04.26 참고자료로 제출드라도 재판부에서 준비서면의 성격으로 판단 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준비서면을 하시어 보완 제출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4.04.26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1심 재판부는 귀하의 참고자료를 증거요지로 판결하였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송달되었다면
    그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만 조목조목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로 제출하십시오
  • 작성자 시 향기 작성시간14.04.27 참고서류는 단지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할 뿐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이유도 없습니다.
  • 작성자 두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4.28 모든분들의 고견 감사합니다. 참고로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는 제출 익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작성자 오솔길3 작성시간14.05.03 참고자료을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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