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내용에는
추정기일(추정사유: 결정확정/이의여부를 기다리기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뜻인지요?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소취하부동의를 제출하여 1월12일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오늘 변론기일이었는데
원고쪽에서는 변호사만 참석하고 당사자는 참석을 못하여 원고가 참석했는지도 모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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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스마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1.20 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론은 종결되었는데 1,소를 계속할 수가 있는지요?
2. 저희는 소송구조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을 맡고 있는데 금융기관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법률구조공단은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않나요? 건강하십시오. -
작성자교수 구수회 작성시간 15.01.21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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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마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1.21 교수님.우기지마님.의견감사합니다. 이미 저희측변호사께서 원고의소취하부둉의를 제출했는데 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겠지요? 같은 변호사끼리 봐 주기식으로 이의신청 안 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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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푸른솔 작성시간 15.01.22 피고가 소취하부동의를 제출하여 소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론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보입니다.
만약 1번 불출석은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불출석자에게 송달되지만,
2번 불출석으로 보여지고, 불출석 자의 1개월내의 변론기일 지정을 지켜본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내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이 없으면, 판결합니다. -
작성자스마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1.22 푸른솔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법률구조공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라는 결정) 났는데 본 결정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ㅣ신청 가능하며 쌍방 이의 없을시 확정되므로 이의를 원할시 연락바람 이라고 문자왔습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겠지요? 결정은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이 안되므로 언제 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