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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우기지마 작성시간15.01.21 정대택 불변은 아닙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과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중
재판부가 조정하여 정보를 원고에게 8.31까지 공개하고,공개받으면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재판장이 양당사자에게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쪽에서 공개한 정보가 원래 공개하기로 한 정보의 약10%도 안되는 관계로
재판부에 항의했지만 저의 변호사가(소송구조) 저의 동의도 없이
변호사비용을 법원에서 빨리수령하려고 일방적으로 8.18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관계로,
피고는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 나의 사건에서 검색해보면 9.5일 소취하로 최종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