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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일이란?

작성자스마일| 작성시간15.01.20| 조회수410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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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5.01.21 소송을 제기히여 일단 변론이 개시 되면
    원고가 소 취하 한다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만 됩니다(불변)
  • 답댓글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5.01.20 피고가 동의 하지 않고
    소 계속 속행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 등을 청구합니다. 위 글의 추정기일은 피고의 의사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5.01.20 정대택 
    재판에서 추정기일은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감정의뢰 등 기간을 확정 할 수 없을 때 등
  • 답댓글 작성자 우기지마 작성시간15.01.21 정대택 불변은 아닙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과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중
    재판부가 조정하여 정보를 원고에게 8.31까지 공개하고,공개받으면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재판장이 양당사자에게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쪽에서 공개한 정보가 원래 공개하기로 한 정보의 약10%도 안되는 관계로
    재판부에 항의했지만 저의 변호사가(소송구조) 저의 동의도 없이
    변호사비용을 법원에서 빨리수령하려고 일방적으로 8.18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관계로,
    피고는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 나의 사건에서 검색해보면 9.5일 소취하로 최종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 작성자 스마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20 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론은 종결되었는데 1,소를 계속할 수가 있는지요?
    2. 저희는 소송구조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을 맡고 있는데 금융기관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법률구조공단은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않나요? 건강하십시오.
  •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5.01.21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스마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21 교수님.우기지마님.의견감사합니다. 이미 저희측변호사께서 원고의소취하부둉의를 제출했는데 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겠지요? 같은 변호사끼리 봐 주기식으로 이의신청 안 할까봐 걱정입니다.
  • 작성자 푸른솔 작성시간15.01.22 피고가 소취하부동의를 제출하여 소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론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보입니다.

    만약 1번 불출석은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불출석자에게 송달되지만,
    2번 불출석으로 보여지고, 불출석 자의 1개월내의 변론기일 지정을 지켜본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내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이 없으면, 판결합니다.
  • 작성자 스마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22 푸른솔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법률구조공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라는 결정) 났는데 본 결정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ㅣ신청 가능하며 쌍방 이의 없을시 확정되므로 이의를 원할시 연락바람 이라고 문자왔습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겠지요? 결정은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이 안되므로 언제 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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