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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고발인

작성자행복한자| 작성시간15.02.14| 조회수19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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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5.02.14 1, 계량기건 주범의 6하원의 범죄내용, 행복님의 가담여부가 나타나지 않아
    방조죄 성립여부
    진단이 어렵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5.02.14 2,번 질문은 법 토론이 아니라 저는 의견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행복한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5 교수 구수회님 감사합니다.가담한적이 당연히 없습니다.제가 들어가기전 에 일어난 일입니다0
  • 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5.02.15 행복한자 우리 형법은 행위자, 행위시
    행동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행복한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5 교수 구수회 오늘 좋은것 배웠습니다. 알고 덤벼야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증거조작판결 작성시간15.02.15 사실관계 경위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알 수있도록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기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행복한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6 경찰조사시 고소인이 계량기 검침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고시원이 이건으로 이미무혐의 판결 받아서 처분결의서 를 읽어 보았더니 관리사무소 일이고 고소인도 당시 회장이었으니 자기 책임이 있었다고 진술내용이 있었고 고시원 사용자가 금액 청구하면 수도료 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당시 수도계량기가 있었는데 일부러 방치한것도 아니고요. 공용배관에 수도계량기를 억지로 달아라고 할수는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전소장은 아예 수도료를 몰라서 그랬는지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증거조작판결님 경찰에서 고시원 입주가 관리규약에 인쇄되어 있어 제가 늦게 들어간것은 확인된 사항인데
    만약 검찰에서 피고소인도 부르나요?
  • 답댓글 작성자 행복한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6 경찰조사를 상세히 받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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