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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행복한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6 경찰조사시 고소인이 계량기 검침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고시원이 이건으로 이미무혐의 판결 받아서 처분결의서 를 읽어 보았더니 관리사무소 일이고 고소인도 당시 회장이었으니 자기 책임이 있었다고 진술내용이 있었고 고시원 사용자가 금액 청구하면 수도료 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당시 수도계량기가 있었는데 일부러 방치한것도 아니고요. 공용배관에 수도계량기를 억지로 달아라고 할수는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전소장은 아예 수도료를 몰라서 그랬는지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증거조작판결님 경찰에서 고시원 입주가 관리규약에 인쇄되어 있어 제가 늦게 들어간것은 확인된 사항인데
만약 검찰에서 피고소인도 부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