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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사실조회 회신불가

작성자성주원|작성시간15.12.02|조회수749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성주원은 채무자 김갑동의 신상정보 파악을 하기 위하여

관청을 상대로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담당자님께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느냐고

여쭈었더니 사실조회회신(불가)”를 제출해 주겠다고 하였고

사건기록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실조회회신(불가)” 란 어떤 내용이며,

성주원은 비공개 회부서를 첨부하여 다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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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교수 구수회 | 작성시간 15.12.02 몇년전 제도와 달리 통신사 등에 과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원하는 회신이 왔으나, 지금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우기지마 | 작성시간 15.12.04 맞습니다.
    저도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기 위하여 통신사에 2번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문서제출명령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발송하니 그제서야,
    사실조회 회신을 합니다.
  • 작성자kdklovewsh | 작성시간 15.12.03 “사실조회회신(불가)” 라는 것은 법관이 채택을 않했다는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멀쩡한세상만들기 | 작성시간 15.12.03 세무기록을 요하는 경우 대부분 세무서에서 저렇게 합니다. 비공개 대상, 문서제출명령을 하라는 취지로 합니다. 건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이백억사혈박사 | 작성시간 15.12.04 정보공개 불허 이유신청 기각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기각 김빼기 작전 임니다
    문서제출 명령을 해두 검찰에서는 검사 불허시 서류가 안나옴니다

    정보공개 신청 이유신청 후 기각 되면은 민사송송 과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하는게 빠름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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