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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멀쩡한세상만들기 작성시간15.12.02 제 소견입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대부분 해당기관에서 송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고 법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열린정부로 정보공개를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십시오. 그래도 비공개하면 이의신청하시고, 그래도 비공개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십시오. 이와 별개로 재판부에는 사실조회촉탁의 부당성과 아울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고, 재판부가 채택을 안 해주면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먼저 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