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8. 발생한 사건의 cctv영상을 검증. 감정신청할려고 합니다.
빌딩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된 것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장담을 못한다고 합디다. 혹시나 복구하면 영상이 나올지...영상이 있나 해서.
형사사건인데 최초 경찰넘이 조사를 일부러 안했어요.
형사건인데 문서제출명령이 가능한지?
검증 .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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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 16.02.02 1. 현장검증감정신청서
2. 증인신청서
3. 사실조회신청서
위 3건을 동시 접수케 하십시오 -
답댓글 작성자세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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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철갑상어 작성시간 16.02.02 증거보전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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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03 검증. 감정신청을 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을 복원하여 현출하려고 하는데요. 증인신청을 해야하나요. 증인은 1심에서 신청해서 안받아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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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푸른솔 작성시간 16.02.04 형사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되므로 참조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07.14. 자 2009마2105 결정[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