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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청구 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정원|작성시간16.03.03|조회수268 목록 댓글 4

시단법인과 민사소송중입니다.


1차 변론에서 청구원인을 보층하고 증거가 있으면 보완하라는 주문을 받아

청구 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는데 무리하게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뱐경전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에서


4 항을 덧붙여

4. 피고는 행위당사자인 법인대표 개인홍길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것을 추가 했는데

이런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지.

법인소송에서 개인을 거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3년이라고도 하는데 사기에의한것은 10년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사기증거가 없어 무혐의 받았고, 그러느라 3년이 넘었는데

마땅한 제목이 없어 손해배상 (기) 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승소를 했는데  이런 하자가 있더라도 공시송달은 무조건 승소 하는건지

아니면 내용상으로 보아 사기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10년이 적용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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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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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 작성시간 16.03.04 법인이 피고2로 되어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 작성시간 16.03.04 간혹 판사들이 피고추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1%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 소송해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 작성시간 16.03.0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그리고 20%가 아니고 15%로 청구취지 변경해야합니가
  • 답댓글 작성자정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3.04 아하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4항을 빼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바로잡아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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