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같은 사문서 위조를 어떠한 형식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어떻게하면
꿈쩍도 않하는 수사관이 다시 수사를 하도록 움직이게 만들수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건에 대한 짧은요약
임대차양도증서 위임장(위임했다는가정일뿐임) ---> 임대차양도증서 작성 (권한초월 사문서위조)
??소재의 임대차 양도증서 ---> 권한초월
권한초원 = 초원한 권한으로 임대차양도증서에 골프존 스크린장비 및 모든 집기, 시설, 권리, 사업자등록, 임차권, 임대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고지 없이 모든 권한을 적시하여 고지도 없이 가로챔.
위조 임대차 양도서류에 대해 고지도 일부로 하지 않아서 추후 고소인의 이자채무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나중에 추심까지 다시 시도하며 사기미수 및 배임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소재의 임대차 양도증서가 권한초월이 명백한 권한초월인지 임대차 양도증서에서 포괄해서 가능한
권한인지가 사문서위조 및 배임 재고소의 핵심인것 같고 의견은 어떠신지 굼금합니다.
본론.
문서위조에 대한 조사를 단 한 번의 대질조사로 억울하게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제출한 임대차 양도위임장은 고소인의 필체만 비슷할 뿐이지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작성하였다 하여도 위임 내용이 임대차양도위임장의 권한을 초월하여 모든 집기, 시설, 권리, 사업자등록,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포함한 문서입니다.
또한, 피의자 피의자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당시에 진술하였고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하여 피의자가 사문서위조를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지만 임대차 양도증서에 임대차보증금, 모든집기, 모든시설, 모든권리, 사업자등록,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포함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초월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에 짚고 넘어가지 못하였고 포토샵이나 대필에 대한 조사없이 위임장의 필체가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사건을 종결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피의자 피의자는 위임장에 명시된 권한 초월을 명백하게 초월하여 사문서위조와 배임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문서위조 및 문서손괴 죄? < 96도3191 > < 92도2047 >
96도3191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적극)
92도2047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적극)
피의자 피의자는 임대차양도 위임장 (포토샵이나 대필로 조작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받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골프존 스크린장비 12 set 및 모든 집기, 시설, 권리, 사업자등록, 임차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가져간다고 작성하여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범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NO.2770) 스크린골프기기 양도증서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복사하여 사용.
배임죄 판례 Ⅲ. < 82도2023 >
일정금액의 차용권한을 위임받으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작성해 받은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의 백지로 된 금액란에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소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설령 고소인이 임대차 양도증서라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2013년도 검찰조서에서 임대차양도증서를 처음 확인하였습니다. 설령 2010년 10월 전혀 기억할 수 없이 몰래 임대차양도 위임장에 이름을 써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대차양도증서일 뿐이지 스크린 골프의 모든 것을 양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어떠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 경찰조사에서 처음 확인한 피의자가 적시하였다는 임대차 양도 위임장은 단지 임대차양도증서를 위임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말대로 피의자가 위임을 받아서 월권하여 단지 임대차 양도가 아닌 임대차의 권리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양도받는 것처럼 적시하면서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위조 임대차 양도서류에 대해 고지를 일부로 하지 않아서 추후 고소인의 이자채무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나중에 추심까지 다시하려 한 배임죄를 범하였습니다.)
고소인에게 7억에 대한 이자를 받기위하여 임대차양도증서를 고소인이 작성하였단 사실을
고의적으로 12년 고소 전까지 고소인에게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채무가 있다고 진술.
(고의적으로 고소인이 골프존기기 비용을 제외한 이자 채무만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음)
추가증거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1고단 11**
문 : 피고소인에게 골프장이 매각되면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나요?
답 : 아니지요. 그것은 고소인이 잠적을 했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서 그 아버지와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해주었더니 투자 한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조로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본의 아니게 고소인 때문에 팔자에 없는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 돈과 이자만 지급하고 연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추가증거 2011. 11. 12일 피의자 녹취 (v010) YEPP YP-U5사용
피의자 : 추잡스럽게 그렇게 돈 받은 거 아니고 추심 안 하고 있었어 그런 과정에 있어
제대로 배우는 게 좋은 거야 알았어? 돈하고 그런 거랑 별개였으니까 이 얘기도 그 얘기 내.
나 고소인한테 돈 받을 거 있어. ~~~~~~~~~~~~~~~~~~~~~
가는 우리한테 채무밖에 없어 채권이 없어 이자가 얼만데 합법적인 이자여 다 공증받아 놨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니가 의심에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다 확인을 해준다고 하잖아.
2010 12. 2. 피의자 녹취
피의자 : 50대 50동업 만들어 줄게, 니가 꿈꾸던 대로. 근데 니가 앞에 나서지는 못한다, 응?
그 융자 그런 거지. 50대 50해주면 되잖아, 니가 꿈꾸는 대로. 너는 겁나서 못한다며, 이 자식아.
2010 12. 8. 피의자 녹취
피의자 : 대출 얼마 댕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출 알아볼게. 왜 이러고 다니냐, 그치? 그려 안 그려?
뭔 말인지 몰라? 너 이해가 돼, 안 돼? 아 씨발놈아, 얘기 고만할까?
고소인 : 잘 잘 안 돼요. 6억이 대출, ~~~~~ 피의자 : 그럼 50대 50 될 거 아니야
2011 1. 6. 피의자 녹취
피의자 : 예, 얘하고는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됐어? 그러면 받은 근거를 그럼 대봐 이 자식
아! 그럼 니 돈 1억을 내가 인정을 했으면 공사내역서 안에 1억이 녹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능해.
당연히 가능해. 내가 공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3억이 들었다고 해.
니 돈을 1억을 인정을 안 하면 나는 12억밖에 자료가 없어야 돼.
2011 2. 17. 피의자 녹취
피의자 : 고소인, 니가 인수혀.
이** : 거, 지금 거시기 할 건 있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서류랑 싹있을 거 아녀. 뭐 정 사장이 다,
그래야 어떻게, 누구한테 나도 브리핑을 하고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것인가는 대충은 알아야 그것을 뭐
할지, 무조건 하라고 했는데 해봐,
피의자 : 서류를 가지고 하면은 안 되고요, 아, 카드매출이랑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카드 매출이 나오잖아요.
매출을 보여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카드가 3,000만원 이상 나와요.
녹취록 증거에서 보듯이 임대차 양도를 해준 것이라면 임대차에 관한 것이지 지분과 권한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대차양도가 있다는 것을 고의로 알리지 않고 고소인에게
니가 인수하라는 말을 하고 추후에는 이자채무가 있다고 하며 고소인에게 다시 채무와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의자 피의자는 이와 같은 판례를 위반하고 고소인을 속이고 임대차양도의 권한을 초월한 사문서위조를 명백하게 범하였는데 이것이 명백하게 권한을 넘은 것인지 아니면 양도증서에 포함되는 범위인지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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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7.12.04 다이나믹칸 그걸 다시 인쇄해서 제출하여 품질상태가 안좋아도 비교 관촬법으로 첨단 장비로 고소인 자필 글씨 작서하여 제출 하면 비교 관촬법으로 문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위조 여부를 감정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저도 글씨 문서 감정 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 경험상 글을 올립니다. 단순 참조 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7.12.04 다이나믹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문 찾아 주어서 감사 합니다 - 저 소송 일반 상해 보험 메르치 형사 고소시 잘 사용 하겠습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
작성자다이나믹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12.04 살펴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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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 17.12.05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위조죄 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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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 17.12.05 1. 반드시 위조라는 감정서(사설)를 준비해서 고소해야 하고
2. 그렇지 못하면, 조사 단계에 국과수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대질은 아무 소송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