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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7.12.04 다이나믹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공1997.5.1.(33),1296] [1]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이나믹칸님 주장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