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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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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백억사혈박사|작성시간22.07.04|조회수72 목록 댓글 6

질문1건>_강제집행 면탈을 하기위하여 후배 목사 같이 20년 살아온 본 부인과 이혼 하기전 작년 2월경  남편 강목사 에게 법적인 소송을 한다는 문자보네니 강목사 같이 동거중인 동거녀가 강목사 재산 집 2채 토지 약 100평 정도을 동거녀 잘아는 부동산 업소에 가서 위장 계약서 를 작성하여서 동거녀 앞으로 이전후 강목사 는 2022.3.이혼 소송을 함 

 

이혼 소송 진행중에 재판부 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강목사 출석불응 하여서 2022.7.조정결정으로 이혼이됨

그런데  강목사 동거녀가 강목사와 같이 살자고 하니 강목사는 같이 살기 싫타고 하면서 강목사 집과 토지를 이전해달라고 하니 동거녀가 강목사 같이 살지 않으면 집 과 토지를 줄수 없다고 말하면서 팔아버리 겠다고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핵심질문1건> 강목사 동거녀 한사람만 강제집행 면탈죄 고발할수 있는지요

 

질문2건>강목사 동거녀 허위 계약서 작성 한 건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고발가능 여부

 

질문3건>강목사 동거녀가 강목사 집과 토지를 돌려 주지 않으면 강목사 동거녀 무순죄로 고발을 할수 있을까요

 

질문4건>강목사 와 동거녀 같이 공모하여서 강제집행 면탈을 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 작성후 행사를 하여는데 강목사는 고발 하지 않고 강목사 동거녀 만 고발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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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백억사혈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05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 하세요
  •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작성시간 22.07.05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
    2.형법 제355조의2 (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3.형법 제327조(강제 집행 면탈)죄 - 위 3개 죄명 검토 해보세요 - 위 너무 간단한 내용만 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판단 하기가
    곤란하고 소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 판단 하기가 곤란 합니다
  •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작성시간 22.07.05 질문2.4 - 부동산 '실거래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다운 계약서, 이중 계약서등) -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 하기곤란 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작성시간 22.07.05 부동산 허위 계약은 사문서 위조및 행사죄로 고발을 잘 안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등
    위에 게시한 1.2.3항의 죄명으로 고발을 많이 하오니 참조 요망
  • 작성자이백억사혈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06 감사합니다 늘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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