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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백억사혈박사| 작성시간22.07.04| 조회수5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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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22.07.04 1. 고소는 1명으로 해도 나중에 기소는 공범 모두가 조사되고 기소가 됩니다

    2. 허위공문서가 아닌 허위 계약서는 범죄가 안됩니다. 왜냐면 내용만 허위이지, 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야 하는데, 계약서는 자기의 문서입니다

    3. 강제집행 면탈죄

    4. 고소를 1명해도 됩니다.
  • 작성자 이백억사혈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05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 하세요
  •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22.07.05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
    2.형법 제355조의2 (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3.형법 제327조(강제 집행 면탈)죄 - 위 3개 죄명 검토 해보세요 - 위 너무 간단한 내용만 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판단 하기가
    곤란하고 소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 판단 하기가 곤란 합니다
  •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22.07.05 질문2.4 - 부동산 '실거래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다운 계약서, 이중 계약서등) -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 하기곤란 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22.07.05 부동산 허위 계약은 사문서 위조및 행사죄로 고발을 잘 안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등
    위에 게시한 1.2.3항의 죄명으로 고발을 많이 하오니 참조 요망
  • 작성자 이백억사혈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06 감사합니다 늘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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