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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이럴땐 어떻게????

작성자진실|작성시간09.04.27|조회수44 목록 댓글 5

 

 

 존경하옵는 구수회 대표님!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하였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요???


- 위의 사항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업무상 과실의 공소시한은 얼마나 되는지요?  조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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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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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9.04.28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9.04.28 지방자치일 경우에 피고는 서초구, 연천군, 대전광역시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피고 표시를 서초구청장, 연천군수, 대전광역시장....식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9.04.28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일때는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그리고 피고를 공무원 개인을 추가하는 문제는 자유 입니다...
  •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9.04.28 손해배상 시효는 ........사건일로부터 10년이내, 안날로부터 3년이내 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9.04.28 손해 중에 피해가 연결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시골 야산 산 정상에서 국가에서 광산을 파혔쳐 홍수가 져서 29년간 피해를 입고잇다면, 비록 20년이 도니다고 해도 최근 3년간의 피해액은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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