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이럴땐 어떻게????

작성자진실| 작성시간09.04.27| 조회수36|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4.28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4.28 지방자치일 경우에 피고는 서초구, 연천군, 대전광역시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피고 표시를 서초구청장, 연천군수, 대전광역시장....식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4.28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일때는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그리고 피고를 공무원 개인을 추가하는 문제는 자유 입니다...
  •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4.28 손해배상 시효는 ........사건일로부터 10년이내, 안날로부터 3년이내 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4.28 손해 중에 피해가 연결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시골 야산 산 정상에서 국가에서 광산을 파혔쳐 홍수가 져서 29년간 피해를 입고잇다면, 비록 20년이 도니다고 해도 최근 3년간의 피해액은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