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1. 사 실 조 회 신 청 서(금융거래내역)
사 건 2013나3000 보증채무금
원 고 사 기 꾼
피 고 피 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사기꾼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 피해자는 원고 사기꾼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신청합니다.
1. 사실 조회할 곳
NH농협은행(구. 단위농협 포함)
주소 :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2. 사실 조회할 대상자
1) 이 름 : 사 기 꾼
2) 주민등록번호 : 720900- 2000000
3. 사실 조회할 내용 : 2007. 2. 27부터 2008. 12. 31까지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할 대상자는 귀 NH농협은행 (또는 단위 농협)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바 각 금융거래 종류에 대한 2007. 2. 27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거래내역 (중도해지 및 폐쇄계좌 포함)은 어떠한지 (이와 관련하여 각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증취지
피고는 원고 사기꾼의 주장이 허위임을 이미 소송으로 판단을 받았음에도, 똑같은 내역의 사건으로 끝없이 소송제기 해오는 원고의 거짓주장을 금융거래사실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2016. 5.
위 피고 피 해 자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ㅇ민사부 귀중
양식2. 사실조회촉탁신청
사 건 2015나4000 대여금
원 고 서ㅇ은행
피 고 김 ㅇ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촉탁 신청 사유
2016. 2. 19.자 BNK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서(추가)에 의하면, 10만 원권 수표 10매 중 3매는 BNK은행 ㅇㅇ영업부에서 교환하였고, 7매는 부ㅇ농협에서 교환하였다고 회신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사실조회 할 곳
가. BNK ㅇㅇ영업부
경남 ㅇㅇ시 한일대로 123번길 우)54321
나. 부ㅇ농협
경남ㅇㅇ시 부일로 234번길 34(ㅇ원동 678-2) 우)56789
다. 서ㅇ은행
경남ㅇㅇ시 가나동 208번길 58(가나동 23-24) 우)56890
3. 사실조회 할 내용
별지 사실조회 할 내용 기재와 같습니다.
2016. 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안ㅇㅇ, 허ㅇㅇ, 황ㅇㅇ, 신ㅇㅇ
창원지방법원 제ㅇ민사부 귀중
별지 사실조회 할 내용
1. BNK ㅇㅇ영업부에 대하여
가. 귀 은행에서 2010. 11. 19.자로 발행한 10만 원권 수표 10매(수표번호 가가18135511 내지 가가18135520), 100만 원권 수표 4매(수표번호 라가02299629 내지 라가02299632)와 관련하여,
1) 수표를 발행한 근거(출금신청에 의해 발행하였다면 출금 통장의 계좌번호와 명의자를 알려 주시고, 현금을 수표로 교환해 주었다면 수표발급전표를 사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표 앞, 뒷면을 각 사본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 은행에서 2010. 11. 19. 자로 발행한 10만 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 가가18135511 내지 가가18135513)와 관련하여,
1) 귀 은행에서 수납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
2) 수납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제시인과 배서인을 알 수 있도록 입금전표, 제시수표문서 표시와 수표 앞, 뒷면을 사본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면, 입금일자와 입금통장의 계좌번호, 명의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부ㅇ농협에 대하여
가. 2010. 11. 19. BNK은행에서 발행한 10만 원권 수표 7매(수표번호 가가18135514 내지 가가18135520)와 관련하여,
1) 귀 은행에서 수납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
2) 수납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제시인과 배서인을 알 수 있도록 입금전표, 제시수표문서 표시와 수표 앞, 뒷면을 사본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면, 입금일자와 입금통장의 계좌번호, 명의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10. 11. 19. BNK은행에서 발행한 100만 원권 수표 4매(수표번호 라가02299629 내지 라가02299632)와 관련하여,
1) 귀 은행에서 수납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
2) 수납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제시인과 배서인을 알 수 있도록 입금전표, 제시수표문서 표시와 수표 앞, 뒷면을 사본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면, 입금일자와 입금통장의 계좌번호, 명의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서ㅇ은행에 대하여
귀 은행의 거래고객인 최XX의 통장(계좌번호 1234-5678-90)에 대하여 2010. 11. 1. 부터 2010. 11. 30.까지 거래내역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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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업권유 好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5.06 회장님 저는 형사사건에서 제출명령 해본 사실은 없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수표조회는 몇년전만 하여도 발행은행의 본점에서 일괄 창고에 보관해오다 5년이 도과하면 폐기 하는 방식을 쓰다가,
현재는 수표교환해준 은행의 창고에 보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10년이상의 보관법은 모르나 10년정도까지는 사실조회로
수표의 앞뒷면 복사를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통장거래내역 조회도 위와같이 해보니 다 드러났으며, 심지어 차명으로 거래한것도 계좌번호로 사실이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kdklovewsh 작성시간 16.05.31 질의좀 할께요
2005년도 은행입금전표에 수표로 입금했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수표번호와 어느은행에서 발급한것인지
누가 언제 얼마를 입금했다는 수표조회가 가능 할까요?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꿈은 이루어진다 작성시간 16.05.27 고급 정보 잘 활용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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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개업권유 好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5.15 꿈은 거의 완성되어 가시는지요?
가야산 자락에 자연과 동화되어 아름다운 시처럼 사시는 부부의 모습이 무척 보기좋습니다. -
작성자락펠러 작성시간 16.05.15 감사합니다. 제게 꼭 필요한 문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