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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업권유 好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06 회장님 저는 형사사건에서 제출명령 해본 사실은 없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수표조회는 몇년전만 하여도 발행은행의 본점에서 일괄 창고에 보관해오다 5년이 도과하면 폐기 하는 방식을 쓰다가,
현재는 수표교환해준 은행의 창고에 보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10년이상의 보관법은 모르나 10년정도까지는 사실조회로
수표의 앞뒷면 복사를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통장거래내역 조회도 위와같이 해보니 다 드러났으며, 심지어 차명으로 거래한것도 계좌번호로 사실이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