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명 명령 신청서
재판장님 "경찰, 검사" 모두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거 석명을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5조 등에서 말하는 '진술'은 구두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조서의 진정성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도록 규정해 원진술자를
공판정에 소환하지 않고 조서를 바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직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도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이 가능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피고가 증언한 것 하나 없는데 고의로 유죄 공소를 작성 했는지 그 이유를 석명하여야 합니다.
재판장님 “경찰, 검사” 모두에게 석명신청 합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4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4. 8.자로 재판장님의 석명권명령을 행사하여
주실것을 신청하오니 허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구석명 명령의 이유 및 필요성
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공소를 위법한 부분을 석명하기 위함입 니다
검사의 피고 공소에 대하여 석명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3고단6000호사문서 변조등
1) 201년 7월 불상지에서 확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2년 7월에 변조했다는 입증증거는 무엇인가요?
2)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서로 작성한 것이므로 손종0의 서명 날인만 있어서
완성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손종0만의 확인서라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3) 손종0 이 2014. 3. 21.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보면 “대0법원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사항을 작성한 확인서라고 진술하였고, 2009. 1. 22.
자 피고인의 대질신문조서만 보더라도 이 확인서는 대0법
내에서 작성한 합의서임이 분명합니다
손종0의 확인서라는 입증증거가 있습니까?
나. 2014고단0000호사문서위조및 소송사기
1) 피고인은 손종0에게 명의 신탁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명의 신탁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2)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던 손00의 부탁으로 그의 딸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함과 동시에 아파트 비용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신천동 아파트 이전등기를 이전할 권한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요?
3) 법무사최00에게 증여인과 수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미리
준비 해둔 손00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손00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4) 손00이 법무사사무장 전00에게 작성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가 위조된 내용이라는 사
실을 입증코저 전00에게 새롭게 제출 받은 정정 확인서와 전00과의 녹취록을 검사님께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확인서 위조사실에 대해 알면서도 법원에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로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5)피고인은 국민은행, 대구은행, 마을금고 통장으로 손00에게 신천동 아파트의 매매금액으로 2,20
0만원을 송금및 현금 인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 국민은행 통장은 손00이 타 민사답변서와 수사기관탄원서에 피고인명의 통장이라는
주장을 기술하고며그 첨부문서로 손00명의 통장까지 제출한 적까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손00에게 지급한 돈이 부동산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가요
①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의 실소유자가 손00임을 밝힐 증거가 있다면
제출 하세요
② 2008년 피고의 딸 명의로 사용한 농협통장을 손00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2008년 피고의 딸 명의로 사용한 통장 2개(계좌번호가 다른것)를 제출 하고 그 사용 용도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③ 손00이 씨월드와 씨엔씨푸드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이유와 위 회사에서 송금하
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시오.
④ 손00은 피고인에게 단 한차례도 부동산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내역이 무엇인지 밝히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6) 손00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그의 딸 손00 명의로 등기 이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로 2014. 2. 4. 증인신문조서 2면 2행와 대질조사녹취록8면을 제출하였습
니다
그럼에도 허위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공소 제기한 이유와 증거가 있는 가요
7) 손00이 신천동 동00가아파트 420호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내역이 무엇인지 밝히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8) 최00사무실에서 제출한 ‘신청인란에는 손00이라고 기재된 가 족관계증명서’와 ‘신청
인란 손00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의 증명 서는 부동산 이전에 필수적 증명서인데, 위 증명
서는 손00이 제출 한 것입니다
손00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와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곧 있을 재판에 구석명 신청할 사항들입니다
제가 올린 내용에 많은 헛점과 보완점을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실길 간청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분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8.05 교수 구수회 구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교수 구수회 작성시간 14.08.05 분홍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님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 3000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재판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재판을 하는 판사는 앞으로 저와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
작성자산소리 작성시간 14.08.06 필승 교수님 분홍님 에대화 사건개요 잘보았습니다.공부많이 됨 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시 향기 작성시간 14.08.07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은 무한대라고 볼 정도로 방대합니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A에게는 불기소를, B에게는 기소를 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동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판사가 발하기 힘든 석명권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분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8.07 네.답변감사합니다